총액 물품계약 시 산출내역서 제한 기준
질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물품계약에 있어서 물품입찰(총액) 시 물량의 항목, 규격, 수량, 단위 등을 표기한 물량내역서를 게재하여 공고하고, 낙찰자가 착수신고서 제출 시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발주처에서 제공한 품목별 가격조사서를 기준으로 품목당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으로 산출내역을 작성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는지?
답변 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물품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일반조건 제2절 “1-가”에 따라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함
-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6절 “1”과 “2”에 따른 수량조절・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8절 “3-라”에 따른 가납대금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짐
질의와 관련하여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품목별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로 발주기관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단가가 기재된 품목별 가격조사서를 제공하여 품목당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으로 산출내역을 작성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