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가격과 예정가격(산정기준, 예외, 변경)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산정기준, 예외, 변경)

추정가격

추정가격의 개념

추정가격이란 물품・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정가격 결정전에 국제 입찰 대상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으로 추산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2조).

지방계약법령상 추정가격은 계약방법을 금액기준으로 선택할 때, 입찰절차에서 발주 기관 또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의무를 부과할 때 등 제반 절차와 행위에서 주요 기준이 된다.


‘추정금액’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추정가격의 산정기준(동법 시행령 제7조)

추정가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하며, 관급자재비와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단가계약의 경우, 당해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②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또는 직전 12개월 동안)에 체결된 유사계약의 총액을 직후 12개월 동안의 수량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또는 「동일 회계연도(또는 직후 12개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③ 물품・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 미확정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계약기간에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1월분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④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 선택사항을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예정가격

예정가격의 개념

예정가격이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미리 작성・비치해 두는 가액을 말하며,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2조・제8조).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①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3호・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는 추정가격 2억 원, 전문공사는 1억 원,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는 8천만 원 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
  •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계약의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
  • 개산계약의 경우

② 동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개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예정가격 변경

최초 입찰시 작성된 예정가격은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도 변경할 수 없다(동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26조 제2항).

다만,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등의 이유로 재공고입찰을 하였는데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재공고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일반 입찰에 부칠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의 비교】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의 비교】

예정가격의 작성절차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기초금액이란 예정가격 작성과정에서 기술・설계담당 직원 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계약담당자가 그 적정여부를 검토・조정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액을 합산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조서의 형식으로 작성된다.


※ 기초금액 공개 및 복수예비가격조서 작성(조달청「내자구매처리규정」 제30조)
∙ 기초금액의 ±2%(지방계약법 적용할 경우 ±3%) 상당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 작성


※ 복수예비가격조서 추첨 및 예정가격의 결정(조달청「내자구매처리규정」 제37조)
∙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 번호를 산술평균하여 이를 예정가격으로 확정하며, 예정가격 범위 내의 투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 예정자로 함.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하여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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