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공고 및 정정공고
질의
물품제조 입찰에 있어 입찰 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을 제조업체가 아닌 도․소매업으로 잘못 공고하여 제조업체로 정정하고자 할 경우, 당해 입찰 취소공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정공고를 해야하는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고자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공고(새로운 공고)를 하여야 하며,
○ 다만,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고기간은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위 질의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변경하여야 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당초 입찰을 취소하고 새로운 입찰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v (취소공고) : 입찰공고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중요사항 변경 시
(정정공고) : 당초 공고 내용에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공고기간은 당초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 +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