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대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길어깨에 차도와 동일한 횡단경사와 구조로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
1.1.2. 중앙분리대와 길어깨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측대의 폭은 설계속도가 80㎞/h 이상인 경우는 0.5m 이상으로 하고, 80㎞/h 미만인 경우는 0.25m 이상으로 한다.
관계법령
ㆍ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1조,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