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제한지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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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1.1.1.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아래의 산지에 대하여 토석의 채취를 제한한 지역을 말한다.


1.1.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보호수의 수간(樹幹)하단부로부터 30m 이내의 산지
1.1.1.2. 철도 및 고속철도, 궤도, 도로, 전원설비, 하천, 호소(湖沼), 저수지, 제각(제례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옥형태로 건축한 것),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산지
1.1.1.3. 군사시설,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법원 및 등기소, 각 해당 기관의 소속 기관의 시설,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 각 해당 기관의 소속 기관의 시설, 학교, 의료기관, 문화재보호구역(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문화재): 시설 또는 구역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산지
1.1.1.4. 고속국도 및 철도 연변가시지역(沿邊可視地域)의 경우에는 2천m 이내의 산지, 일반국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1천m 이내의 산지, 지방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500m 이내의 산지, 항만구역 연변가시지역의 산지와 만조 시 해안선으로부터 500m 이내의 산지
1.1.1.5. 보전국유림(준보전국유림 중 보전국유림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산지
1.1.1.6.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산지
1.1.1.7. 산림생태계의 보호, 자연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산지

관계법령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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