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서
용어 설명
1.1.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필지별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내용과 행위제한 내용 등의 토지이용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1.1.2.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필지별 토지이용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1.1.2.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
1.1.2.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1.1.2.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1.1.2.4.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의 열람기간
1.1.2.5.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공람ㆍ공고의 열람기간
1.1.2.6. 「건축법」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1.1.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사항
1.1.2.8. 「농지법」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
1.1.2.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
1.1.2.10.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기간
1.1.2.11.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1.1.2.12. 지방자치단체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
1.1.3.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한다.
1.1.4. 국토교통부에서 구축ㆍ운영 중인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기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내용 및 행위제한내용 등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계법령
ㆍ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