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용어 설명
1.1.1.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福利施設)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분(專有部分)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분ㆍ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1.1.2. 토지와 건물 모두를 분양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쾌적하나 분양가가 높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임대비용은 낮으나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자기 집이라는 소유 의식이 없어 유지ㆍ관리 등에 많은 문제점이 노정(露呈)됨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택 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분양과 임대라는 공동주택의 두 가지 공급 방식을 절충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토지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였다.
관계법령
주택법」 제2조, 제78조,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