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어] 토지적성평가

토지적성평가

용어 설명

1.1.1.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 토지의 환경생태적ㆍ물리적ㆍ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토지가 갖는 환경적ㆍ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전할 토지와 개발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초조사를 말한다.


1.1.2. 토지적성평가는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등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일정한 지역ㆍ지구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등에 이를 실시한다.


1.1.3. 토지적성평가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평가체계Ⅰ과 평가체계Ⅱ로 구분하며, 경사도ㆍ표고의 물리적 특성, 도시용지 비율ㆍ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ㆍ공적규제지역 면적비율 등 지역 특성, 기개발지와의 거리ㆍ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ㆍ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등 공간적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7조
    •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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