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적성평가
용어 설명
1.1.1.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 토지의 환경생태적ㆍ물리적ㆍ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토지가 갖는 환경적ㆍ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전할 토지와 개발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초조사를 말한다.
1.1.2. 토지적성평가는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등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일정한 지역ㆍ지구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등에 이를 실시한다.
1.1.3. 토지적성평가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평가체계Ⅰ과 평가체계Ⅱ로 구분하며, 경사도ㆍ표고의 물리적 특성, 도시용지 비율ㆍ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ㆍ공적규제지역 면적비율 등 지역 특성, 기개발지와의 거리ㆍ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ㆍ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등 공간적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7조
-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