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어] 토지형질변경

토지형질변경

용어 설명

1.1.1.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1.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을 토지형질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형질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한다.


1.1.3. 토지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범위 내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1.1.3.1. 건축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改築)ㆍ증축 또는 재축(再築)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
1.1.3.2. 높이 50㎝ 이내 또는 깊이 50㎝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1.1.3.3.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함)
1.1.3.4.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 굴착
1.1.3.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1.4. 토지형질변경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면적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다음의 면적의 범위 안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4.1.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1만㎡
1.1.4.2. 공업지역: 3만㎡
1.1.4.3. 보전녹지지역: 5천㎡
1.1.4.4. 관리지역: 3만㎡
1.1.4.5. 농림지역: 3만㎡
1.1.4.6.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1.1.5. 토지형질변경의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형질변경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해당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1.6.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 임도 설치와 사방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사방사업법」 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 개발행위는 「산지관리법」 에 따른다.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5조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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