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용 시설
용어 설명
1.1.1.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ㆍ수신(전기통신)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그 밖의 이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통신용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통신용 시설은 방송통신시설에 해당한다. 통신용 시설 중 사업용전기통신설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ㆍ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는 방송ㆍ통신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ㆍ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ㆍ 「건축법 시행령」 별표1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