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어] 투자선도지구

투자선도지구

용어 설명

1.1.1.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1.1.2. 투자선도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1.1.2.1.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을 것
1.1.2.2. 지역특화산업, 문화ㆍ관광 등의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양호할 것
1.1.2.3. 총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3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
1.1.2.4. 성장거점으로의 육성 또는 민간투자 활성화가 쉬운 지역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1.1.2.4.1.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고, 인근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일 것
1.1.2.4.2. 지역생활권의 거점으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일 것
1.1.2.4.3. 민간투자의 실현가능성이 있는 지역일 것


1.1.3.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전문평가기관의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1.1.4. 투자선도지구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서 다양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으며, 그 일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민간투자자 및 민관합동법인인 시행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1.1.5. 또 투자선도지구 내의 시행자는 입주기업 또는 새로 설립된 교육ㆍ의료기관이 그 종사자용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 및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1.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선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관계법령

ㆍ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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