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용어 설명
1.1.1.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1.2.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과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에 적용한다.
용도 | 규모(연면적, 세대 또는 동)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 2,000㎡ 이상 |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방송통신시설 | 3,000㎡ 이상 |
종교시설 | – |
노유자시설 | 500㎡ 이상 |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만 해당한다) | 300세대 이상(주거용 외의 용도와 복합된 경우에는 200세대 이상) |
단독주택(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건축물로 한정하며, 단독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을 포함할 수 있다) | 50동 이상 |
그 밖의 용도 | 1,000㎡ 이상 |
관계법령
ㆍ 「건축법」 제2조, 제70조, 「건축법 시행령」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