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황지역
용어 설명
1.1.1. 2010년 지역개발예산의 배분에 포괄보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초생활권이 도시활력증진지역, 농산어촌지역,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으로 구분되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하면, 특수상황지역은 남북의 분단상황 또는 지리적ㆍ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1.1.1.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1.1.1.2.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대상도서(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외)
관계법령
ㆍ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