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어] 편익시설

편익시설

용어 설명

1.1.1. 광의의 편익시설은 순수한 거주공간에 필요한 시설 이외의 각종 시설로 설명할 수 있으며, 협의의 편익시설은 생활권역속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비교적 공공적 성격이 강한 시설을 의미한다.


1.1.2. 편익시설은 일반적으로 시민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시설로 정의할 수 있으며, 법률적으로는 공공시설, 복리시설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1.1.3. 「택지개발촉진법」 에서는 공공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집회소(마을회관 포함), 운동시설, 일반목욕장, 종교집회장, 보육시설 등을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1.1.4. 「주택법」 에서는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도서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경로당, 보육시설 등의 주민공동시설을 복리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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