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어] 필로티구조

필로티구조

용어 설명

1.1.1. 일반적으로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耐力壁)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를 말한다.


1.1.2.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1/2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1.3.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공동주택에 한함)에 따른 건축물 높이 산정 시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다.


1.1.4.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1.1.5. 또한, 공개공지는 필로티구조로 설치가 가능하며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공개공지를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4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ㆍ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19조
ㆍ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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