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
용어 설명
1.1.1. 필지는 다음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1.1.1.1.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1필지로 할 수 있다.
1.1.1.2. 위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垈)인 경우와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거나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1.2.1.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 등의 부지
1.1.1.2.2.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관계법령
ㆍ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