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어] 하수도

하수도

용어 설명

1.1.1.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관거, 그 밖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칭을 말한다.


1.1.2. 「하수도법」 에 의한 하수도는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분뇨처리시설, 중수도, 배수설비, 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1.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하수도는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하수도는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의 하나로서 반드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1.3.1. 「하수도법」 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간선기능을 갖는 하수관(주변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선기능을 가지는 하수관을 포함함)
1.1.3.2. 「하수도법」 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다만, 하루 처리 용량이 500㎥ 미만인 시설은 제외한다.

관계법령

ㆍ 「하수도법」 제2조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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