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어] 하천

하천

용어 설명

1.1.1. 육지 표면에서 대체로 일정한 유로를 가지는 유수의 계통을 말한다.


1.1.2. 「하천법」 에 의한 하천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1.1.2.1. 국가하천: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천법」 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1.1.2.2. 지방하천: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ㆍ도지사가 「하천법」 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1.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하천은 「하천법」 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 하천시설 중 운하와 「소하천정비법」 에 의한 소하천을 말한다. 하천은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의 하나로서 반드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1.4. 하천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않으며,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관계법령

ㆍ 「하천법」 제2조, 제7조
ㆍ 「소하천정비법」 제2조, 제3조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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