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어] 하천구역

하천구역

용어 설명

1.1.1. 하천의 명칭과 구간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 제방의 부지 및 그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등에 대하여 「하천법」 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1.1.2.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명칭 및 구간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1.2.1. 하천기본계획에 완성제방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1.1.2.1.1. 완성제방: 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단면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적 안정성이 이미 확보된 제방을 말한다.
1.1.2.2.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1.1.2.2.1. 계획제방: 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


1.1.2.3.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에 해당하는 토지
1.1.2.3.1. 계획하폭: 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양안 사이의 폭을 말한다.


1.1.2.4. 댐ㆍ하구둑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의 계획홍수위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1.1.2.4.1. 계획홍수위: 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를 말한다.


1.1.2.5. 철도ㆍ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 있어서는 선형 공작물의 하천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아 그로부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


1.1.2.6.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 있어서는 하천에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그 토지 주변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형의 상황, 홍수흔적, 그 밖의 상황을 기초로 10년 동안 매년 최대유량을 산술평균하여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다만, 대홍수나 그 밖의 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거나 유로가 변경된 토지는 제외)

관계법령

하천법」 제2조, 제10조, 「하천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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