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용어 설명
1.1.1.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의 토지를 관광휴양자원개발, 주택ㆍ택지 개발, 공업시설, 전시장ㆍ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 종교집회장, 아동 관련 시설 등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로 개발ㆍ이용하여 지역자원을 확충하는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관계법령
ㆍ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92조, 제94조, 제95조,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