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어] 항만재개발사업구역

항만재개발사업구역

용어 설명

1.1.1.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항만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1.1.2. 항만재개발사업은 항만구역과 주변지역에서 항만시설 및 주거ㆍ교육ㆍ휴양ㆍ관광ㆍ문화ㆍ상업ㆍ체육 등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3.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항만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주변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등 항만과 그 주변 도시환경을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공간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1.1.4.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은 재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며, 사업구역 면적은 1만㎡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서 정한 각 예정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1.5.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은 항만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주변지역은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되는 항만구역 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의 총면적이 20만㎡ 미만일 경우에는 주변지역을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되는 항만구역 면적의 100%까지로 할 수 있다.

관계법령

항만법」 제2조,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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