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
해양산업클러스터 용어 설명
1.1.1.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휴항만시설을 중심으로 조성하는 구역을 말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정한다. 또 시ㆍ도지사가 관할구역 내에 개발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 때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를 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1.2. 해양산업클러스터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1.2.1.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1.1.2.2. 유휴항만시설을 포함한 10만㎡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1.2.2.1. 대상지역 내의 유휴항만시설의 면적이 10만㎡ 이상일 것
1.1.2.2.2. 대상지역 내의 유휴항만시설이 아닌 지역은 유휴항만시설과 해상구역을 연접하고 해양산업 등의 구조조정에 따라 유휴화된 지역으로서 핵심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지역일 것
1.1.2.3. 해양산업 등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가 있을 것
1.1.2.4.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1.1.2.5.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구역 등과의 중복지정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을 것
1.1.2.6.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달계획이 실현가능할 것
1.1.2.7. 해양산업클러스터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1.1.2.8. 해당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 연관성이 있을 것
1.1.2.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요건
관계법령
ㆍ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조, 제10조
ㆍ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