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제한
목차
숨기기
행위제한 용어 설명
1.1.1. 관계 법령에 의하여 토지이용행위 등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1.1.2. 우리나라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지역ㆍ지구등에서 토지이용행위에 대한 가능 또는 불가능 등의 행위제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1.1.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서는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을 신설 또는 강화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여 행정편의적인 행위제한 강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1.1.4. 또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등(사업지구)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는 해당 사업지구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의 행위제한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등 행위제한내용 규정방식을 일원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조항을 마련하여 개별 법률에서 행위제한사항 등을 규정할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1.1.5. 개별 필지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여부와 행위제한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구축ㆍ운영 중인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