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혁신도시 용어 설명
1.1.1.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ㆍ교육ㆍ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한다.
1.1.2. 여기서, 이전공공기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은 제외) 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1.1.3.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내 산ㆍ학ㆍ연ㆍ관 사이의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고 확산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지역거점으로서, 과거 일극(一極)중심의 불균형 발전전략에 따른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방 경제를 지역 특화발전을 통해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정부는 2005년 이후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11개 광역시ㆍ도에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였다.
관계법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