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진흥구역
혁신성장진흥구역 용어 설명
1.1.1.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융ㆍ복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스마트도시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지정된 구역이다.
1.1.2.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시범도시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1.3.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계획 수립기준 및 면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1.1.4.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1.5.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혁신성장진흥구역에서 창업 및 혁신성장의 지원을 목적으로 창업지원시설 등 공공필요성이 있는 건축물을 건축ㆍ임대ㆍ운영할 수 있다.
관계법령
ㆍ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