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현상변경허가 용어 설명
1.1.1.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포함)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하거나 박제하는 행위 포함) 또는 국가등록문화재(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시설물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으로 심의를 거쳐 등록한 것) 중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것의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외관변경, 이전, 철거, 수리, 보존처리)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
1.1.2.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포함)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1.2.1.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1.1.2.2.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다음의 행위
1.1.2.2.1. 포획, 채취, 사육, 도살하는 행위
1.1.2.2.2. 인공으로 증식ㆍ복제하는 행위
1.1.2.2.3. 자연으로 방사하는 행위(구조ㆍ치료 후 방사 제외)
1.1.2.2.4.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행위
1.1.2.2.5. 혈액, 장기 및 피부 등을 채취하는 행위(치료목적 제외)
1.1.2.2.6. 표본ㆍ박제하는 행위
1.1.2.2.7. 매장ㆍ소각하는 행위
1.1.2.3.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의 행위
1.1.2.3.1. 건축물 또는 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改築), 이축(移築) 또는 용도 변경(지목변경 제외)하는 행위
1.1.2.3.2.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1.1.2.3.3.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굴착ㆍ천공ㆍ절토(切土)ㆍ성토(盛土) 등 지형 또는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1.1.2.3.4.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1.1.2.3.5.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1.1.2.3.6. 오수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1.1.2.3.7.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1.1.2.3.8.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1.1.2.3.9.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1.1.3. 국가등록문화재(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시설물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으로 심의를 거쳐 등록한 것) 중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 허가를 요하는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1.3.1.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국가등록문화재
1.1.3.2.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가등록문화재
1.1.3.3.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국가등록문화재
관계법령
ㆍ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56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3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