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어] 홍수관리구역

홍수관리구역

홍수관리구역 용어 설명

1.1.1.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하천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1.1.2. 하천관리구역은 하천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천관리청이 지정한다.


1.1.2.1.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있어서는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토지(완성ㆍ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ㆍ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등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토지 또는 계획하폭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 지역


1.1.2.2.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서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지역 중 하천관리청이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 있어서는 하천에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그 토지 주변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형의 상황, 홍수흔적, 그 밖의 상황을 기초로 10년 동안 매년 최대유량을 산술평균하여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다만, 대홍수나 그 밖의 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거나 유로가 변경된 토지는 제외)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하천구역의 경계선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1.1.2.2.1.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통상의 홍수가 미치는 지역


1.1.2.2.2.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하천과 하천시설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지역


1.1.2.2.3.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를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통상의 홍수가 미치는 지역(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저류지가 포함된 경우만 해당)

관계법령

ㆍ 「하천법」 제12조, 「하천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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