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어] 화약류 저장소

화약류 저장소

화약류 저장소 용어 설명

1.1.1. 화약, 폭약 및 화공품(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1.1.2. 화약류 저장소는 저장할 수 있는 화학류의 종류에 따라 1급저장소, 2급저장소, 3급저장소, 수중저장소, 실탄저장소, 꽃불류저장소, 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 도화선저장소, 간이저장소로 구분한다.


1.1.3. 화약류 저장소는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ㆍ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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