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어] 화장시설

화장시설

화장시설 용어 설명

1.1.1.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1.2. 화장시설은 설치 및 관리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1.2.1. 공설화장시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화장시설
1.1.2.2. 사설화장시설: 개인 등이 설치ㆍ관리하는 화장시설


1.1.3. 화장시설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묘지관련시설에 해당한다.
1.1.4. 공설화장시설과 사설화장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화장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보건위생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ㆍ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제15조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6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