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어]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용어 설명

1.1.1.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1.2. 환경영향평가는 도시개발, 산업입지ㆍ산업단지 조성,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수자원개발, 철도(도시철도 포함)건설, 공항건설, 하천이용ㆍ개발, 개간ㆍ공유수면매립, 관광단지 개발, 산지개발, 특정지역 개발, 체육시설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국방ㆍ군사시설 설치,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채취, 가축분뇨처리시설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실시한다.


1.1.3.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승인기관의 장이나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대안, 평가항목ㆍ범위ㆍ방법 등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이어서 사업자가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한다.


1.1.4. 환경부장관은 주민의견수렴 등의 이행 여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보완ㆍ조정을 요청한다.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승인이나 확정을 하고 반영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다. 환경부장관은 통보받은 결과에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관계법령

ㆍ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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