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규격 등을 지정입찰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내용

특정엔진을 먼저 선정한 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타당성을 인정받아, 특정엔진모델로 입찰공고문을 작성하여 나라장터에 일반공개입찰을 진행한 후 2회 유찰되어 해당업체와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내용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7-나-7)”에 따르면 입찰공고나 설계서・규격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입찰 및 계약시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규격・모델 등을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이나, 특정엔진만이 필요한 경우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의 목적・성질・특성, 입찰상황 및 동등 이상 물품 허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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