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품 수의계약 요건
질의사항
지방계약법 제25조 4호 사목의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비슷한 기능을 가진 제품이 있지만 특허제품과 기능, 모양, 질적인 면 등이 상이한 경우에
<질의1> 특허제품, 실용신안제품, 디자인등록된 제품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질의2>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특허관련(특허증, 등록원부 등)서류 외에 별도로 첨부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답변
○ <질의1>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제9조에 의거,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4호 사목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인지 여부와 다른 대용품이나 대체품등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여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므로 수의계약에 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구매물품의 특성(품질·성능·효율 등)과 사업목적(사용목적, 사용시기 등), 대용품이나 대체품 유무여부 및 특허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2>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하고 있는 바, 수의계약상대자의 자격요건은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요건과 동일하므로
○ 위 질의의 경우 물품의 제조·구매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등본(제조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할것입니다(질의회신)
단순히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된 제품이라는 사유로 대용/대체품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수의계약 함으로써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있음을 특히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