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과 공동계약
제도개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과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간에 체결하는 계약
- 수 급 인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 하수급인 :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
하도급의 제한
(건산법 제29조) – 예외규정에 따라 제한받지 않는 경우도 있음
재하도급 :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음
일괄하도급(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음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 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직접시공비율
(3억미만은 50%, 3억~10억미만은 30%, 10억~30억미만은 20%, 30억~50억미만은 10%
하도급의 통보 및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발주자(하도급계약심의회)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부적정할 경우 변경을 요구하여야 함
⇨ 하도금액의 비중, 하수급인 시공 내역, 건설업자의 업종 등 종합적 판단 필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불공정행위의 금지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음(3자 합의)
수급인은 자재구입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해서는 안됨
공동계약이란
근거 : 지방계약법 제29조(공동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공동도급계약 :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
※ 입찰공고 시, 가능하면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음을 명시
공동수급체 : 2인 이상의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공동수급협정서 작성)
주계약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에서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
공동계약의 유형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이행(공동책임)
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계약이행(각각책임)
혼합방식 : 위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방식
주계약자 관리방식 : 종합건설업자(주계약자)와 전문건설업자(부계약자)로 구성된 공동 수급체와 계약 체결하여 수행
※ 지역의무공동도급(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는 것(최소시공참여비율 49%이하까지 가능) 단, 해당지역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이상일 것
주계약자 공동도급
도입배경 : 건설업의 생산방식(발주자 – 원도급자 – 하도급자)의 불공정 행위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제정(‘05.8.4) 시 도입
※ 7개 겸업허용업종 적용(2006.1~2008), 전문 25개 업종 시범운영(2009), 예규제정 및 전면 확대시행
(2010.1)
적용대상 :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로서 발주기관이 주계약자관리방식
으로 발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종합건설공사와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는 주계약자 관리방
식으로 발주할 수 없음
공동수급체 구성
구성원별로 공종내역을 구분하여 입찰공고
부계약자로 참여하는 전문건설 공종이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자가 공종 선택 가능(입찰공고에
명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 5%이상
주계약자는 시공참여비율이 높은 자,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공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비율이 낮아도 가능(입찰공고에 명시)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1개법인(개인)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보유한 경우로서 중복하여 참여한 경우, 입찰무효,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
주계약자 구성 제한 :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기준)
공동수급체의 구성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함)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가 구성(500억 원 이상은 10인 이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분담이행방식 제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서는 안됨
※ 공동계약 체결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하지 못함
(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경우에는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