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금 보증한도액 범위

하자보증금의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 이행 여부

질의 내용

공사의 하자담보기간 내 정기하자검사 결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이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이행을 발주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통지하여야 하며,

  • 계약상대자가 위의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엔 하자보수보증금 중 제71조의3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함. 다만, 하자보수 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 같은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하자보수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 외로 구분하여 하자보수에 직접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하자보수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전체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한도액 내에서 발주기관에게 하자보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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