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 계약시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정산
질의사항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을 계상하지 않는 경우의 정산방법은?
답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의거 부가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한 후, 부가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세는 사후에 정산됨을 입찰공고 시에 명시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정합니다(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