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입법예고 질의응답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입법도 예고를 해야 하는지?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행정상 입법예고)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행정청’이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의 ‘행정청’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말하는 바, 국회의원 또는 지방 의회의원이 발의하는 입법안은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조례에 따른 입법예고를 따라야 하므로 행정절차법 에서 규정하는 행정상 입법예고 대상이 아님
입법예고는 40일만 예고해도 되는지?
○ 행정절차법 제43조의 입법예고기간은 기존 2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으로 개정 (’11. 12. 2.)된 바 있음. 입법예고기간을 확대한 이유는 정부의 입법추진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법령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입법절차가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의 합의사항에 따른 것임
○ 입법예고기간은 최소 40일이므로 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릴 수 있는 충분한 기간과 해당 사안과 관련된 자나 단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야 함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20일임
○ 특히, 의약품 의료기기 관련사항이나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되는 사항은 예고기간이 6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형편상 기간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입안단계부터 예고를 실시하여 충분한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6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하여 기 상정한 안건이 지방의회에서 부결되었으나, 1년 후 재상정 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지?
○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자치법규가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제출되는 경우 비록 종전에 입법예고를거친사안으로서그내용상동일성이있더라도, 부결된입법안이재상정되는 것은 새로운 입법행위의 시작으로 볼 것이며, 또한 그 동안의 정책환경 등의 변화를 고려할 때 새로이 입법예고를 해야 할 것임
조례안의 입법예고가 「행정절차법」 적용제외 대상인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서 행하는 사항(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지?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1호는 국민 주민 대표의 회의과정을 거치는 입법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 동의 승인을 얻은 후 그 결과로써 처분 등 일정한 조치를 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을 제외한 것이므로, 지방자치 단체장이 작성한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회부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이므로 행정절차법 적용제외 대상이 아님
입법예고의 ‘통지’는 어떤 경우에 실시하는지?
○ 당해 법령안의 내용에 관해서 관계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함)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음(법제업무운영규정 제15조 제2항)
○‘공고’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당사자등이 너무 많은 경우 실시하는 것이므로 공고를 하는 경우에도 특정된 당사자등이 있거나 관련단체가 있는 경우, 특히 당사자 등이나 관련단체 등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별 통지를 해야 할 것임
행정규제 완화, 인・허가 조건 완화 또는 주민편의 도모가 주내용인 자치법규 개정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해도 되는지?
○ 행정규제, 인허가 기준 등이 설정된 자치법규에 대하여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라 하더라도 일부 주민은 득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주민에게는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법규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한 조례를 지방의회에서 통과시켜 공포한 경우 그 조례의 효력은?
○ 입법예고제도는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안의 내용을 사전에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제도로 국민들의 입법과정에 대한 참여 기회 확대 및 입법과정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음
○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정된 자치법규에 의하여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 자가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절차 하자를 이유로 당해 불이익 처분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양한 학설과 논쟁이 있고 현재 관련 판례는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나 다수의 학설은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음
○ 행정절차법 제정 과정에서도입법예고절차의 하자에 관하여 많은논란이제기되어 명문으로 규정되지 못하였으나, 만일 담당 공무원이 입법예고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법령 미숙자에 따른 내부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임
문서복사수수료 사항에 관한 조례의 내용이 정보공개법 시행규칙의 사항과 동일하거나 그 보다 적은 액수의 수수료를 규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는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법령과 자치법규)을 입법하고자 할 때 입법예고 하도록 정하고 있어 조례안 역시 그 사항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행정 절차법 과 법제업무운영규정 에 의해 입법예고를 하여야 함
○ 제증명수수료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 다수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강제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입법예고의 대상이 됨
○ 이와 같은 맥락에서 문서복사수수료에 관한 조례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 동일하거나 적은 액수를 규정하더라도 규율대상이 각각 다른 점, 그리고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야기한다는 점 등 때문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입법예고의 대상이 되는 ‘법령등’의 범위에 고시・훈령・예고 등의 행정규칙도 포함되는지?
○‘법령 등’의 범위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자치법규(조례 규칙)가 포함되고, 법률은 행정부가 입안하여 국회에 제출되는 법률을 말함
○‘법령 등’의 범위에 고시 훈령 예규 등의 행정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행정상 입법예고의 시행령이 되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에서 법령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임(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