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행정상 입법예고
예고절차
입법예고 개관
연혁
○ 우리나라에서는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규정 (1983.5.21, 대통령령 제11133호)을 통해 정부입법에 관한 입법예고제도가 처음 도입되었고, 종전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 (1995.8.10, 대통령령 제14748호)을 제정
○ 법제업무운영규정 중 ‘국민의 입법의견수렴’ 부분을 개선 보완하여 행정절차법 에 흡수하여 규정함에 따라 국민 참여를 통한 입법과정의 민주성 제고와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음
의의
○ 정부의 제안에 의해서 제정되는 법률, 법률의 위임 또는 집행을 위하여 제정되는 시행령, 시행규칙과 각종 자치법규 등 넓은 의미의 행정입법은 행정작용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며,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령안의 내용을 입법에 앞서 국민에게 예고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 보장과 효과적인 입법을 도모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의 정당성을 확보
○ 행정입법의 과정에서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사전에 공개하고 국민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
입법예고 대상
대상
○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자치법규 등의 제정 개정 폐지 시(법 제41조)
‘법령 등’의 범위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자치법규(조례 규칙)가 포함되고, 법률은 행정부가 입안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을 말함
- ‘법령 등’의 범위에 고시・훈령・예규 등의 행정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데, 이는 행정상 입법예고의 시행령이 되는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제2조)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란 학사제도, 공중위생, 환경보전, 농지 기타 토지제도,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국가시험, 정보화 관련제도 등을 말함
예외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인 경우 * 서식 등을 주로 정하는 시행규칙 제정 등
○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법예고 방법
내용
○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만을 예고할 수도 있고, 입법안의 전문을 예고할 수도 있음(법 제42조)
○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의견제출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
○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만을 예고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예고할 내용의 전문 (신 구조문 대비표 포함)을 게재해야 함(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
예고방법
○ 법령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관보 및 법제처장이 구축・제공하는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할 수 있음 (법 제42조 제1항)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 및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 내용을 널리 알리는 조치를 마련해야 함(법제 업무 운영규정 제15조 제1항)
법령안의 주요 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 제출기간, 의견제출 방법 등을 게재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 제3항)
○ 자치법규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공보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할 수 있음(법 제42조)
공보 및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는 조치를 마련해야 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 제1항)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을 게재해야 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 제2항)
○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법 제42조)
예고기간
○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0일 이상(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설정 (법 제43조)
○ 예고의 생략이나 단축은 법제처장과 협의(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제2항)
의견수렴 및 처리
○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법 제44조)
○ 행정청은 제출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하고 제출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법 제44조)
○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국무회의상정안에첨부하고, 총리령안또는부령안의경우에는법제처장에게 제출(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8조)
입법안의 재예고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함 (법 제41조 제4항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공청회 및 온라인 공청회
행정청은 입법안에 대해 쟁점이 많거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전문가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공개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