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를 하다 시설관련 업무를 하게되면 용어부터 어렵습니다. 특히 공사계약을 하거나 시설 담당자나 관계업체와 이야기를 하려면 시설공사 관련된 용어는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공사업무나 계약 입찰에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 1차공사의 낙찰률
- 수의계약을 할 전차 시공자가 계속공사인 당해 공사와 관련되는 전차공사의 최초의 경쟁입찰(당해 계속공사의 직접원인이 되는 경쟁계약)에 참가하였을 때의 낙찰률
◈ 20피이트 상당 (T.E.U(Twenty-Foot Equivalent))
- 콘테이너선의 적재능력을 나타낼 때의 단위로 콘테이너의 크기를 말하며 공통적으로 (길이 20′ ×폭 8’×높이 8’6″) 사용하는 20’짜리 콘테이너의 크기를 표시
◈ 가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2호)
- 물질의 연소·합성·분해시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체상 물질
◈ 가호안
- 호안구조와 동일하나 매립을 목적으로 토사 유실을 방지코자 후면에 휠타, 매트 등이 사용되며, 특히 준설투기장 등으로 이용되며, 또한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치되는 구조물
◈ 간선시설공사(종합계약 집행요령 제2조 제2호)
- 공사기간동안 도로의 점용·굴착 또는 기타의 사유로서 교통체증, 소음등을 유발함으로써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로서 추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도로 등 토목공사와 추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전기·전기통신·가스·상하수도·교통안전시설·포장공사 등
-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재개발법 등에서 규정하는 택지·주택단지·대지·공단조성지역 및 재개발지역 등의 사업시행지역 내에서 집행하려는 도로 등 토목공사와 전기·전기통신·가스·상하수도·교통안전시설·포장공사 등
-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재개발법 등에서 규정하는 택지·주택단지·대지·공단조성지역 및 재개발지역 등의 사업시행지역 내에서 집행하려는 도로 등 토목공사와 전기·전기통신·가스·상하수·교통안전시설·포장공사 등
◈ 감염성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의2호)
- 지정폐기물 중 인체조직 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폐기물
◈ 개축(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 건설공사보험의 가입(국가계약법시행령 제53조(손해보험의 가입)
- 공사현장의 위험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계약자로 하여금 건설공사보험(조립보험 포함)에 가입토록 하고, 당해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여 주는 제도
◈ 건설공사손해보험(조립보험 포함)
- 각종 토목, 건축공사와 기계·장치 등의 설치공사 중에 발생한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공사물건(본공사, 가설공사, 공사용 재료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공사 중에 제3자에게 신체상해나 재산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 및 기타공사에 따른 각종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건설공사손해보험계약방식은 시공자 부보방식과 발주자 부보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건설사업관리(CM)방식
- 발주자와 설계자 및 건설관리를 담당할 건설관리전문가(Construction Manager : CMr)의 3자로 구성되며, 발주자는 CM서비스를 전제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관리전문가(CMr)가 프로젝트의 기획단계(Planning, Consulting)에서부터 참여하는 것
- CM의 유형으로는 전문컨설팅회사에 의한 방식, 원도급자에 의한 방식, Engineering Constructor에 의한 방식 및 설계전문 CM사에 의한 방식 등을 들 수 있음
◈ 하수급인(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
-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
◈ (정부발주공사에 있어서) 감독
- 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또는 소속공무원을 통하여 적정시공여부를 점검하는 것
◈ 감리
- 발주기관이 수행할 감독업무를 감리전문회사가 위탁받아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
◈ 건설기술(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2호)
-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함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설계감리·시공·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 시설물의 유지·보수·철거·관리 및 운용
·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 건설공사의 감리
· 건설장비의 시운전
· 건설사업관리
·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 건설기술용역(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 다른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역무를 수행하는 것
◈ 건설기술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2호)
-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관계법령에서 그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건설사업관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6호)
-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
◈ 건설산업(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호)
-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 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2호) -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
◈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
◈ 건설용역업(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3호)
-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 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업
◈ 건축(건축법 제2조 제9호)
-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
◈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건축사(건축사법 제2조 제1호)
-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 감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건축설비(건축법 제2조 제3호)
-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가스·급수·배수·배수·환기·난방·소화·매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승강기·피뢰침·국기게양대·공동시청안테나·유선방송수신시설·우편물수취함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
◈ 건축주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도급인,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 검댕(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6호)
- 연소시에 발생하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 물질
◈ 검사
-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완료할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 경량콘크리트
- 중량경감을 목적으로 경량골재를 사용하고 시멘트에 발포제등을 넣어 비중을 감쇄시키고 아울러 유공질화한 특수콘크리트를 말한다.
◈ 계속공사
- 연관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
◈ 계속비공사
- 계속비예산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로서 이때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은 총공사금액으로 하고 연부액을 계약서에 명시
◈ 계속비대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9호)
-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된 대형공사를 말함
◈ 계약
-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2인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 협의 : 일정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채권계약」)
◈ 계약단가
-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각 품목 또는 비목별로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국가계약법시행령 제68조 제3항)
◈ 계약담당공무원(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공무원
- 각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한 공무원(재무관, 대리재무관, 분임재무관, 대리분임재무관)
-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케 한 공무원(계약관, 대리계약 관, 분임계약관, 대리분임계약관)
- 지출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출납공무원 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지급원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일상경비출납공무원(대리일상경비출납공무원, 분임일상경비출납공무원, 대리분임일상경비출납공무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
-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1호)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각 품목 또는 비목별로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국가계약법시행령 제68조 제3항)
◈ 계약문서의 구성(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 계약서(주로 표준계약서를 사용)
-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로 구성)
- 공사입찰 유의서 및 특별유의서
-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령에 정한 바에 의함)
및 특수조건 - 산출내역서
◈ 계약상대자(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
-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
◈ 계약의 해제
-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처음부터 그 계약이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
-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함
◈ 계약의 해지
-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하는 일방적 행위
-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해지권이라 함
◈ 계약이행보증종류
-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 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당해 공사의 계약상의 시공의무이행(하자보수이행을 포함한다)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
-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납부하는 방법
-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당해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 고시금액(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 국가계약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 공공수역(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4호)
- 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기타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
◈ 공동도급계약
- 일반적으로 2인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떤 일을 도급받아 공동계산하에 계약을 이행하는 특수한 도급형태, 특히 건설업에 있어서의 공동도급은 「2인이상의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공사를 수급받아 공동계산하에 공사를 수행하는 특수한 도급형태」
- 복수의 건설업체가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공동수급체라 하고, 동 공동수급체와 발주기관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공동도급계약이라고 하며, 결합방식에 따라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구분함
◈ 공동도급계약(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2조 제1호)
- 공사·제조·기타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발주관서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
◈ 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2조 제4호)
-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 등 공동도급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한 계약서
◈ 공동수급체 대표자(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2조 제3호)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
◈ 공동수급체(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2조 제2호)
- 구성원을 2인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
◈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자금을 갹출하고, 인원·기재 등을 공여하여 공동계산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법
◈ 공사감독
-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공사감독관(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규정된 임무(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
◈ 공사시공관리
- 건축사가 자기 책임하에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시공자를 지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공사시방서
- 시공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적인 사항을 설명한 문서로서, 구체적으로 사용한 재료의 품질, 작업순서, 마무리정도 등 도면성 기재가 곤란한 기술적 사항을 표시해 놓은 것
◈ 공사예정금액
-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 및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대가를 합산한 금액으로 P.Q심사의 5년실적 기준금액 및 시공비율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함
◈ 공사의 분할 발주·계약 금지
- 공사계약에 있어 동일구조물공사와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계약법시행령 제68조) - 예외적으로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괄계약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 가능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 예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 등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 예 : 도로, 하천, 철도, 지하철, 농지개량, 공업단지조성, 어항, 항만공사 등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 - 분할 발주 : 동일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를 나누어 발주(원칙적으로 분할 발주가 금지됨)
- 분리 발주 : 업종이 서로 다른 공사를 나누어 발주
◈ 공사이행보증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
◈ 공장(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제7호)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공장을 말함. 다만,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공항시설내의 항공기 정비공장을 제외함
-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말함(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 공종별 목적물 물량 내역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5호)
-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 후 또는 낙찰자 결정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 관급자재
- 계약내용에 따라 발주기관이 공급하는 공사자재
◈ 관련기관 협의체(종합계약 집행요령 제2조 제4호)
- 종합계획에 의하도록 허가·인가된 공사의 관련기관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집행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한 조직
◈ 교통기관(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제8호)
- 기차·자동차·전차·도로 및 철도 등을 말함. 다만, 항공기 및 선박을 제외함
◈ 구조물
- 교량, 터널, 댐 등과 같이 천연 또는 인조재료를 써서 하중을 기초에 전달하고 그 사용 목적에 유익하도록 건조된 공작물의 총칭을 말한다.
◈ 구조체
- 건축물의 뼈대, 즉, 기초, 기둥, 보 및 스라브 등을 총칭하여 이르는 말이다
◈ 국도대체우회도로(도로법 제3조)
- 시 관할구역 안을 경유하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구간의 도로
◈ 국제입찰 대상공사
- 양허대상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관급자재대가 및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이 기준가 이상규모인 공사
※ 기관별 양허 기준가
국가기관 78억원(500만 SDR)이상
자치단체 234억원(1,500만 SDR)이상
투자기관 234억원(1,500만 SDR)이상 - 경쟁입찰대상 신규발주 1건공사를 기준으로 평가
◈ 국제입찰(특정조달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 제1호)
- 내·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물품, 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행하는 입찰을 말하며
수의계약을 포함
◈ 그라우팅(Grouting)
- 펌프를 사용하여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 등을 가압주입하는 것. 터널 암반의 균열이나 물이 고이는 곳, 터널복공과 본 바닥과의 공급의 추진, 프리팩트 콘크리트, 포스트 텐션방식의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있어서의 강선과 사이즈사이의 충진 등에 쓰인다.
◈ 근거리통신망(LAN)
- 여러 대의 컴퓨터와 주변장치가 전용의 통신회로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통신만으로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급전선(Feeder)
- 전차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
◈ 기본설계입찰(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6호)
-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 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 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함.
◈ 기본업무(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4호 )
-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기술용역
◈ 기성검사
-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하여 계약자의 요청에 의거 그때까지 시공된 상태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 기술용역(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3호)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한 용역
◈ 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1호)
-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증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으로서 기술사·기능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
◈ 기층
- 휨성포장의 노반과 표층사이에 위치하는 층·표층을 지지하고 표층과 함께 차량의 하중을 분산시켜서 노반에 전달하는 목적을 갖는다. 블랙베이스 화이트베이스 또는 시멘트 안전처리 등에 쓰인다.
◈ 기후·생태계변화 유도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의2호)
- 기후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
◈ 낙찰률
-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
◈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 외국물품이나 공급자에 대하여 국내물품 및 공급자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
◈ 내역입찰
- 입찰시에 입찰서와 함께 입찰금액의 산출내역서(현장설명시에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한 서류)를 제출하는 입찰제도로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에 적용(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공사의 입찰) 제6항, 회계예규 내역입찰집행요령)
◈ 냉동톤(R/T)
- 1일 동안에 0℃의 얼음으로 만드는 냉동능력을 말하며 약 3,024Kcal에 상당한다.
◈ 널말뚝
- 흙막이나 물막이를 목적으로 시공 전에 지반에 타입하는 판상의 말뚝, 서로 엇물리게 하든가 끼워서 몇 장을 연속적으로 치고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빈틈이 없는 벽을 맞든다. 사용재료에 따라서 목재널말뚯, 콘크리트널말뚝, P.C널말뚝, 강널말뚝 등의 종류가 있다.
◈ 노견
- 도로의 포장부분을 보호하고 또한 차도의 효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차도 또는 보도에 접속하여 도로양단 가까이에 설치되는 대상부분, 경로견과 연로견이 있다.
◈ 노반 - 포장이 표층 또는 기층과 노상 사이의 부분으로 비소성의 조립재료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보통 상층노반과 하층노반으로 구분한다.
◈ 노상 - 포장밑 즉 노반밑의 부분, 성토구간에서는 성토의 최상층 적어도 1m두께의 부분, 절토구간에서는 자연상태의 지반면으로부터 적어도 깊이 1m까지의 부분을 말한다.
◈ 단일공사(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집행요령 제2조 제2호)
- 당해 연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
- 예산상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 가목(위의 내용 참조)의
규정을 준용 - 면허나 자격요건 등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분할 발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봄.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당사자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청구절차 제2조 제2호 )
- 조정이 청구된 분쟁과 관련된 발주기관이 소속된 중앙관서의 장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 당해공사와 같은 공사실적
-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의 공사실적을 의미(회제 2210-677, ‘92.10.12)
◈ 대기오염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호)
-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 물질 또는 악취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
-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대기오염방지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대안(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3호)
-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총공사에 대하여 설계가 완성된 것에 한함)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 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당해 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함
◈ 대안입찰(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
-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하며, 대안입찰이 허용된 공종에 한하여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안입찰제도
-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이나 효과를 가진 대체방안을 원안입찰과 함께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 입찰제도
◈ 대여품
-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발주기관 소유의 기구, 기계 등을 대여받아 사용하는 것을 말함
◈ 대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의미하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장의 「대형공사 계약」은 이러한 대형공사 중 대안입찰, 일괄입찰(턴키입찰)에 의한 계약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대형공사 계약에는 신규공사가 아닌 계속공사는 제외되며, 비록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라 하더라도 입찰방법이 위에서 언급한 대안입찰이나 턴키입찰이 아닌경우에는 「기타공사」라 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장에 의하지 않고 다른 장의 일반규정에 의하여 집행함
◈ 더쌓기
- 제방축조에 있어서 압축 및 침하를 예상하여 계획제방 높이 이상으로 적당한 흙쌓기를 하는 것, 표준으로서는 보통 흙·점토는 제방고의 1/20∼1/10자갈·모래는 1/40∼1/20로 한다.
◈ 덤웨이터(Dumb Waiter)
- 식품, 소하물 등을 운반하는 화물용 엘리베이터로 주방공장, 창고 등에 설치된다.
◈ 도교
- 주로 부잔교나 잔교 등에 많이 사용되며 육지에서 떨어진 부잔교까지 연결하기 위한 일종의 트라스 교량으로 여객부두에서는 트랩역할을 하나 공업항 등에서는 파이프 및 호스 등을 설치하여 하역작업 기능을 원활히 하기위하여 설치함
◈ 도급(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
-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하는 계약
◈ 도급계약(민법 제664조)
-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
◈ 도급한도액
-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금액의 한도액
◈ 도로(도로법 제2조 제1항)
-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제11조에 열거한 것
- (제11조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 돌쌓기
- 석재를 쌓아올려 축조하는 공사, 사용하는 석재의 종류에 따라 깬돌쌓기, 조석쌓기, 조석쌓기, 견치돌쌓기, 호박돌쌓기, 막돌(자연석)쌓기 등으로 분류되고, 석재의 쌓는 방식에 따라 포적, 곡적, 공적 등으로 분류되며 콘크리트의 채움여하에 따라 메쌓기(콘크리트를 치우지 않은 것), 찰쌓기(콘크리트를 채운 것)로 구분된다
◈ 동일구조물공사(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집행요령 제2조 제1호)
-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그 부대공작물을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
◈ 등락률
- 물가변동 당시 어느 한 품목의 가격이 계약체결 당시와 비교하여 얼마만큼 상승 또는 하락되었는지를 나타내주는 비율을 의미
◈ 라아멘(구조)
- 건축구조의 구성형식의 일종으로 구조부재의 결합부가 강절로 되어 있는 일체식 구조를 의미한다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레미콘)
- 정비된 콘크리트 제조설비를 갖는 공장에서 수시로 구입할 수 있는 아직 굳어지지 않는 콘크리트이며 그 비빔 및 운반방식에 따라서 센트럴믹스트 콘크리트, 슈링믹스트 콘크리트 및 트랜싯믹스트 콘크리트로 구분 분류된다. 레미콘 및 생콘크리트라고도 한다.
◈ 마감공사
- 기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 옹벽, 포장 등의 부대시설공사를 의미
◈ 막자갈
- 채취한 것을 채로 치지않고 모래가 섞인 그대로의 자갈을 의미한다.
◈ 말뚝기초 - 박은 말뚝으로서 하주에 저항하는 기초를 의미한다.
◈ 매연(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5호)
- 연소시에 발생하는 유리(遊離)탄소를 주로 하는 미세한 입자상 물질
◈ 맨홀
- 검사 또는 청소를 하기 위하여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설비·하수관거의 방향 또는 관경이 변화하는 개소, 하수관거를 연결 접합하는 개소에 설치, 인공이라고도 한다.
◈ 먼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4호)
-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
◈ 무정전전원장치(U.P.S ; Uninterrupt Power System)
- 컴퓨터 전원설비와 같이 외부 부하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전원은 상전을 사용하지 않고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여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원설비의 일종
◈ 무차별원칙(Non-Discrimination)
- 외국물품이나 공급자에 대해 여타 회원국의 물품이나 공급자와 차별을 두지 않으며 특정공급자에 대해 특별우대조치를 해서는 안됨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Escalation 또는 De-escalation)
-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여 줌으로써 계약당사자 일방의 예기치 못한 부담을 경감시켜 계약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물양장(Lighter’s Wharf)
- 경사 또는 계단으로 된 소규모 개선안. 주로 1,000TON이하의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
◈ 바이오클린룸(Bio-clean Room)
- 클린룸의 목적 외에 세균이나 미생물이 없는 방을 말하며 수술실이나 무균실 외에 제약공장, 반도체공장, 식품공장 등에도 이용된다.
◈ 발주자 부보방식(Owner-Controlled Insurance Program)
- 발주자가 보험가입주체가 되어 보험담보조건, 보험계약체결, 보험료 납부 등 보험계약 관련사항을 책임·관리하는 방식
◈ 발주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
◈ 방괴
- 콘크리트로 만든 56면체의 이형블력으로 안벽 및 방파제의 벽체에 쓰인다. 보통은 20-50톤의 크기로 하지만 200-300톤의 거대한 것도 있다.
- 무근콘크리트로 만든 육면체의 덩어리, 셀블럭과 다른 점은 속이 콘크리트로 꽉 차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작고 무거움
◈ 방사제
- 해안에 직각방향으로 설치한 구조물 모래의 이동방지, 항내수심유지를 목적으로 함
◈ 방음시설(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제5호) -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방조제
- 간척지를 바다로부터 방호하기 위하여 축조되는 구조물
◈ 방진시설(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제6호)
-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방파제(Break Water)
- 항만의 외곽시설로서 외해의 파로부터 항구를 보호하기 위한 구조물
◈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제도 운용요령 제2조 제2호)
-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 이라 한다)이 당해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
◈ 보증채무(공사이행보증제도 운용요령 제2조 제3호)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이 발주기관에 대하여 보증하여야할 의무
◈ 보험가액
- 피보험이익의 금전적 평가액을 말하며,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될 법률상의 최고한도액
◈ 보험금
- 보험금액의 범위내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금액
-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가 지급하기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말하며, 보험자가 책임져야 할 최고한도액
◈ 보험료
- 보험계약자(보험자의 상대방으로서 자기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는 자를 말함)가 보험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를 말함. 최초보험료의 부지급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의 성립 후에도 보험자의 책임을 개시하지 못하고, 만일 보험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해제가 의제됨.
◈ 부가가치통신망(VAN)
- 통신서비스의 일종으로 컴퓨터를 통신설비와 결합하여 주식시세 열차표 예매 등 새로운 형태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함
◈ 부대입찰
- 입찰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상에 동 입찰금액을 구성하는 공사중 하도급할 부분·하도급금액·하수급예정자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미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체의 견적을 받아 그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토록 하는 제도(2001. 1. 1폐지)
- 입찰시에 하도급할 공사의 범위 및 하수급예정자를 확정토록 함으로써 입찰시 전문건설업체의 참여를 통한 견적능력 제고, 불공정하도급거래의 예방 및 건설업계의 하도급계열화를 촉진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9조, 국가계약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부대입찰집행기준(재경부 고시))
◈ 부두 - 선박을 계류하는 개선안(안벽, 잔교, 돌핀, 부잔교, 물량장등 선박이 접안하는 구조물의 총칭)에 필요한 에이프런, 상옥, 철도인입선, 도로, 창고 등을 포함한 항만시설의 총칭. 협의로는 개선안 및 이에 인접하는 에이프런정도까지만 말한다.
◈ 부분책임감리
- 계약단위별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
◈ 부잔교(Floating Pier)
- 폰톤을 띄워 개선안으로 사용. 폰톤은 철판이나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제작. 수심이 큰 장소, 해저 저질이 연약한 장소 등에 적합. 파도가 큰 장소는 부적당.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약칭, ‘부정당업자제재제도’)
- 국가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입찰단계부터 준공 및 하자보수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경쟁입찰의 공정한 집행,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일정기간 동안 참가를 배제하는 제도
◈ 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계약의 목적물을 분할하여 각자 그 분담부분에 대하여서만 자기의 책임으로 이행하고 손익을 계산하되 공동경비만을 갹출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방법
◈ 분리발주
- 공사발주에 있어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입찰집행 및 도급계약을 체결함을 말하는데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등에서 적용 시행되고 있다.
◈ 사급자재
-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구입,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자재로서 재료비에 계상된 비용으로 구입하게 됨
◈ 사석
- 방파제나 안벽 등의 기초에 사용하기 위하여 큰돌을 깨어서 일정한 규격이 있는 비교적 강한 돌로서, 사석만으로 된 방파제를 축조하는 경우도 있다.
◈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금차공사가 접적지역, 도서지역, 고산벽지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지역의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
◈ 사업장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사용전 검사
-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전기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는 중요한 공정마다 산업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후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사용전 검사라고 함
◈ 산출내역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6호)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
◈ 생활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 설계도면
-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의거 그림으로 나타낸 서면으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해 놓은 것
◈ 설계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수의계약에 의한 공사 및 턴키공사 등은 제외)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
◈ 셀블럭(Cellular Block)
- 방파제나 안벽 등에 사용하는 속이 비어있는 블럭으로 뚜껑과 밑판이 없어서 부상되지 않으므로 크레인 등으로 설치
◈ 소방대상물(소방법 제2조 제1호)
-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과 항구 안에 매어둔 선박에 한한다) 선거, 산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
◈ 소방시설(소방법 제2조 제2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의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
◈ 소음(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제1호)
-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
◈ 소음·진동방지시설(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제4호)
- 소음·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제3호)
-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손해 및 채무불이행(이행지체 등)에 의한 손해
- 손해라 함은 법익에 관하여 받은 불이익을 말하며,
- 채무불이행(이행지체 등)에 의한 손해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있었더라면 채권자가 받았을 이익과 불이행으로 채권자가 받고 있는 이익과의 차액으로 보고 있음
◈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 제1항)
- 이행지체 등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미리 정하여 두는 것
◈ 손해의 배상
- 불법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 이외의 자가 전보하는 것
◈ 수급인(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
◈ 수급한도액
-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용어(’99. 6월이전)로서 공사업자가 매공사의 입찰금액으로 그가 수급할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 수의계약 사유평가기준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중에서 시설물에 대한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작업상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③마감공사인 경우, ④ 특허공법 또는 신기술에 의한 공사 등과 같이 독점적 권리로 인하여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수의계약요건에 대하여 수의계약요건의 경중에 따라 계량적 수치로 평가하고, 평가결과 60점 이상에 달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미달할 경우에는 경쟁계약방식으로 집행하기 위한 평가기준
◈ 수질오염물질(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2호)
-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수질오염방지시설(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6호)
-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시공능력 공시액(도급한도액)에 의한 경쟁입찰
- 시공능력공시금액이 공사 추정가격의 일정배수(2배) 이내 업체(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시공능력공시제
- 7. 1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 도급한도제를 폐지하고, 대신 정부가 모든 건설업자의 시공경험, 재정적, 기술적 능력 등을 기초로 하여 시공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 이를 발주자에게 정보를 제공만 하면, 발주자는 이를 참고로 하여 시공을 허용하거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시공능력공시제」를 도입
※ 시공능력평가액=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 시공비율
- 회계예규 공동도급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 낙찰된 경우 각각의 구성원이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의 평가시 각 구성원의 평가자료 인정에 적용하며 참여비율이라고도 함
◈ 시공연대보증인과 약정연대보증인
- 시공연대보증인은 발주기관에 대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보증시공할 것을 약속한 역무적 보증성격을 띠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우선 시공연대보증인에게 보증시공기회가 주어지게 되며, 보증시공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지 않음
- 계약금액의 20%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할 때 대부분은 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때 보증기관은 보증서발급시 구상권 행사를 위한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의 보증기관에 대한 보증인을 약정연대보증
◈ 시공자 부보방식(Contractor-Controlled Insurance Program)
- 시공자가 보험가입 주체가 되어 보험계약조건을 제외한 보험계약 체결, 보험료 납부 등 보험계약 관련사항을 책임·관리하는 방식
◈ 시공참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3호)
-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기타 명칭 여부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차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
◈ 신축(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실시설계서(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8호)
- 일괄입찰에 있어서 기본설계입찰 및 적격심사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속되는 도서를 포함함)를 말함
◈ 실용신안권(실용신안법 제21조)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10년)
◈ 실적
- 1건의 공사 또는 제조의 실적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규모(양)
- 장기계속공사 또는 제조에 있어서는 총공사 또는 총제조실적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중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될 경우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거나 축적된 시공 경험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경쟁입찰에 부치는 제도
◈ 악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7호)
- 황화수소·메르캅탄류·아민류 기타 자극성 있는 기체상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 안벽(Quay-Wall)
- 수심 4.5M이상의 개선안 1,000TON급 이상 선박이 직접 접안할 수 있는 시설
◈ 엔지니어링기술(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응용되는 과학기술을 말함
◈ 엔지니어링사업(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4호)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게 엔지니어링활동을 발주하는 것
◈ 엔지니어링활동(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
-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를 말함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2호)
- 엔지니어링활동을 행하는 자(기업 내의 전담부서를 포함)
◈ 연대보증
-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함
◈ 열차집중제어장치(C.T.C)
- 열차의 운행 조작을 1개의 사령실에서 20-30개 역의 신호기, 전철기 등을 집중제어 함으로써 열차의 운행을 지시하고 운전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최신신호보안설비
◈ 예비가격기초금액
- 조달청에서 조사한 당해공사의 공사금액(관급자재 대가 불포함)으로서 예비가격작성의 기초금액 및 적격심사의 시공경험 평가 기준금액 산정에 활용하고 입찰일기준 7일전에 일간건설 및 인터넷(http//www.sarok.go.kr)에 공개함
◈ 예정가격(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국가계약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
◈ 옾셋(Offsets)
- 정부조달협정에서 offsets란 국산화 비율지정, 기술라이센싱, 투자요건, 연계무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요건등을 통해 국내산업의 발전을 장려하거나 국제수지의 개선을 꾀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를 말함.
- 옾셋금지의 원칙
◈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생산·제조국 즉,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한 법률, 규정 및 행정적 절차 등을 통틀어 지칭하는 것으로서, 상품에 대한 일종의 국적을 판정하고 확인하는 기준
- 현재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원산지 판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의 2가지 형태로 구분되고 있음
◈ 유선텔레비젼(CATV)
- 소규모의 송수신설비와 가입자 사이를 동축케이블등으로 연결하여 구축한 텔레비젼 통신망
◈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경쟁입찰
- 건설업체를 시공능력공시금액 순위에 의하여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케 하고 발주할 공사에 대해서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등급별 또는 해당등급 이상 등록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국가계약법시행령 제22조, 동 시행령특례규정 제10조, 제21조)
◈ 의장권(의장법 제39조)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미감을 갖게 하는 것(10년)
◈ 이전(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 이행보증보험 (일본)
- 발주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으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시 발주기관이 입은 손해를 보험회사가 발주기관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보증하는 금전전 보증수단
- 이행보증증권은 보증위탁계약에 근거한 구상권이 존재하나, 이행보증보험은 보험대위권에 의한 구상권이 존재
◈ 이행보증증권(Performance Bond) (미국)
-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회사(surety)가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이행을 하거나, 보증금액을 한도로 발주기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주는 보증제도
◈ 이행지체
-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
◈ 이형블럭
- 방파제의 비탈보호를 위한 파의 소파, 모래의 이동방지 및 새글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브럭(대표적인 것 : T.T.P)
◈ 일괄입찰(Turn-key)(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5호)
- “일괄입찰”이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와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하며 기본설계입찰과 실시설계로 구분
◈ 일괄입찰보증서(일괄입찰보증제도 운용요령 제2조 제1호)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보증서중 1회계연도내의 모든 입찰(공사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는 보증서
◈ 일반대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0호)
-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대형공사
◈ 일위대가
- 해당 공사의 공종별 단위당 소요되는 재료비와 노무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품셈기준에 정해진 재료수량 및 품 수량에 각각의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단위당 공사비 즉 단가를 말함
◈ 입자상 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 물질의 파쇄·선별·퇴적·이적(移積) 기타 기계적 처리 또는 연소·합성
·분해시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
◈ 입찰담합
- 경쟁입찰에 있어서 수요독점적 위치에 있는 발주자에 대항하여 다수의 입찰참가자가 미리 특정인을 정하여 낙찰자가 되도록 현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협정하고서 다른 입찰참가자들은 소위 들러리 형식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말함.
◈ 입찰안내서(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7호)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규모·설계·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기타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의한 경쟁입찰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Qualification)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동 적격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자가용 전기설비(시청 전기실)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이외의 강전류 전기공작물 시설을 말함
◈ 자동열차정지장치(A.T.S)
- 열차가 정지 또는 주의 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할 때 자동적으로 제동하여 열차의 추·중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
◈ 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자동차(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제9호)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와 교통기계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자동폐색신호장치(A.B.S)
- 역과 역사이에 수 개의 폐색구간을 설정하여 열차를 운행함으로써 종래 역간1개 열차만을 운행하던 방식에 비해 수송력을 증대하는 신호보안설비
◈ 잔교(Pier)
- 말뚝을 박고 상부에 콘크리트 등으로 상판을 설치한 개선안(예; 목포 석탄부두)
◈ 장기계속공사
-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로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
- 제2차 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
◈ 재활용(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6호)
-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철회하는 활동
◈ 재축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 저가심의제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 직접공사비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심사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적격심사 낙찰제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공사수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과 입찰가격 등을 종합심사하여 일정점수(85점) 이상 획득하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당해 공사의 계약이행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함으로써 불량·부적격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배제하는 제도(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제2항,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 적재중량톤(D.W.T(Dead-Weight Tonnage))
- 안벽 등 구조물 설계시 D.W.T를 사용하며 선박에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중량을 말함
◈ 적출장
- 항만공사시 필요한 자재나 장비를 편리하게 적재, 운반할 수 있도록 시설한 구조물
◈ 전기공사 기술자(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9호)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자
· 일정한 학력과 전기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자
◈ 전기공사(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전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예비공사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 전기공사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 전기공사업(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2호)
- 도급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
◈ 전기공사업자(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
-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자
◈ 전기시설용량
- 자가용 전기공작물 설치시 모든 부하에 대응할 수 있는 전기시설 용량의 합을 말함
◈ 전면책임감리
- 계약단위별 공사전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
◈ 전차선(Trolley Wire)
- 차량의 집전장치에 습동 접촉하여 이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
◈ 정보통신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2호)
-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 정보통신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3호)
- 도급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은 정보통신공사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
◈ 정보통신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
-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 정보통신기술자(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6호)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의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자 자와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정보통신설비(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1호)
- 유선·무선·광선 기타 전력적 방식에 의하여 등호·문자·음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필요한 설비
◈ 제한적최저가낙찰제
-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중 예정가격 대비 일정비율(예;90%)이상 입찰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99. 9. 9. 이후 공고분부터 폐지)
◈ 제한적평균가낙찰제
- 예가의 85%이상 입찰한 자의 평균금액 이하로 가장 근접하게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 조가선(Messenger Wire)
- 전차선을 기계적으로 지지하는 강선
◈ 조립식구조
- 일정한 구조부재를 공장에서 생산가공 또는 부분조립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일로 공기절약, 대량생산 등으로 저렴한 건축생산을 도모한 구조를 말한다.
◈ 조적조
- 건축구조 구성방법의 일종으로 벽돌, 돌 브럭 등의 하나하나를 쌓아서 만든 구조를 의미한다
◈ 종합계약(종합계약 집행요령 제2조 제1호)
- 국가계약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동일장소에서 서로 다른 국가기관 중 2개기관이상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체결하는 계약
◈ 종합계약공사(종합계약 집행요령 제2조 제3호)
- 조달청장이 종합계약에 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간선시설공사로서 도로관리청이 동 계약방식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협의 또는 승인하거나,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가 동 계약방식에 의하도록 승인·인가한 사업실시계획상의 간선시설공사
◈ 주계약자 관리방식
-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는 전체 건설공사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공동도급계약 방식을 말함
- 현재 정부계약을 제외한 민간계약에 적용되고 있음
◈ 준공검사
- 공사를 완공하여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가를 확인하는 행위로서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한다.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별표)
- 중소기업의 구분 기준
◈ 증축(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것
◈ 지수조정률에 의한 조정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비목군’을 편성, 각 비목군의 순공사금액에 대한 가중치(계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로 한국은행이 매월 발행하고 있는 통계월보상의 생산자물가 기본분류 지수 등을 대비하여 지수조정률(K)을 산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K가 100분의 5 이상인 때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제도
- 발주기관이 건설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동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 1인 이상은 반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제도
◈ 지역제한 경쟁입찰
-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는 재경부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대하여 공사현장 또는 물품납품지 등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업체만이 당해지역의 공사, 물품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시설공사의 경우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지역(광역시·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부치도록 함으로써, 비교적 소규모공사를 당해 지역업체가 수주토록 하는 제도
- 적용대상공사는 국가기관의 경우는 추정가격 30억원(전문·전기·정보통신공사는 3억)
◈ 지정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
-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 지체상금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는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성격으로 징수하는 것
◈ 지출보증증권(Labor and Material Payment Bond) (미국)
- 하도급자 또는 자재공급자를 위한 보증제도
◈ 지하구(종합계약 집행요령 제2조 제5호)
- “지하구”라 함은 복수의 기관들이 각각 필요한 전기, 전기통신, 가스, 상하수도시설 등을 동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된 터널형태의 지하구조물을 말한다
◈ 진동(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제2호)
-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
◈ 차액보증금제도
- 경쟁계약에 있어서 낙찰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일 때에는 계약보증금 외에 예정가격과 낙찰금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차액보증금이라 함
- 7. 6 국가계약법시행령 제정으로 폐지
◈ 채권양도
-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
- 채권의 이전이라 하더라도 계약에 의한 채권의 이전만을 특히 채권양도라고 일컬음
◈ 책임감리(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9호)
-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되, 책임감리는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면책임감리 및 부분책임감리로 구분
◈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호)
-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을 포함)와 매립·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
◈ 철골조
- 주요 뼈대가 철재로 구성된 구조로 이들 철재는 리벳트, 볼트 및 용접 등으로 조립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 주요 뼈대가 되는 부분을 철재로 구성하고 철근과 콘크리트로 보강된 구조를 의미한다
◈ 철근콘크리트조
- 건물의 뼈대가 되는 주요 구조부를 철근과 콘크리트를 써서 구성된 구조로 힘을 받는 주요구조부분이 철근으로 보강한 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전체를 일체로 만든 구조를 말한다
◈ 첨가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
-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자동차의 연소에 소량을 첨가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자동차 배출물질을 저감시키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청구인(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청구절차 제2조 제1호)
- 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로서 분쟁이 발생한 당해 조달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의 확인을 신청한자
·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특례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명부가 있는 경우 이에 등록된 자
· 당해 입찰을 행한 자
·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계약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 기타 당해조달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한자
◈ 총액입찰
- 입찰서에 입찰금액을 기재하여 입찰하는 제도이며 낙찰된 회사는 착공계 제출시 입찰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최저가낙찰제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 추가업무(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5호)
-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서에 추가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기술용역
◈ 추정가격(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
- 공사예정금액 중 부가가치세 및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대가를 제외한 금액으로 국제입찰 및 국내입찰의 구분, 적격심사대상기준의 선택 등 공사규모별 입찰 및 계약방법 결정에 사용함
◈ 추정금액(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 공사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에 관급재료(도급자설치 관급)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과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대가를 합산한 금액으로서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과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입찰시 참가자격 등의 기준으로 활용함
◈ 캔틸레버(Cantilever)
- 한쪽만 고정시키고 다른 쪽은 돌출시켜(자유단) 그 위에 하중을 지지하도록 한 구조를 의미한다
◈ 커어튼 월(Curtain Wall)
- 비내력벽의 총칭으로 근대건축에서 구조체로서 뼈대바깥쪽에 공간구획을 위해 설치하는 얋은 벽으로 사용 재료는 알루미늄이나 철을 이용한 금속제 커어튼 월과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등을 주로 사용한다.
◈ 케이슨(Caisson)
- 방파제나 안벽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함괴(뚜껑이 없음)를 만들어 부상하여 현장까지 예선 등으로 예인하여 설치하는 철근콘크리트 상자라고 할 수 있음
◈ 테트라포트
- 콘크리트로 만든 4개의 뿔 모양을 가진 형블럭으로 소파(消波)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주로 방파제에 파의 영향을 받는 부분에 설치하여 방파제 구성요소인 사석 및 블록을 보호하기 위한 인공적인 콘크리트구조물이다. 블록의 중심위치가 낮고 안전성이 좋아 콘크리트 방괴에 비하여 중량을 가볍게 할 수 있고, 서로 엇물려 안정한 급경사의 비탈면에서 시공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단면을 얻을 수 있다.
◈ 트러스(Truss)
- 2개이상의 부재에 생기는 응력이 모멘트와 전단력을 없게 하고 축방향력만을 생기게 하여 큰 간사이를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 특별업무(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6호)
-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4호 및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술용역
◈ 특별인출권(SDR)
- IMF(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으로서, 국제유동성 즉, 1971년 달러화의 금태환조치 이후 국제통화로서의 달러화와 금을 보완하기 위해 IMF가 종래의 대외준비자산인 공적보유금, 외환준비금 등을 보충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창출한 국제결제수단
- SDR의 가격은 주요 5개국 통화(미국 달러화, 독일 마르크화, 프랑스 프랑화, 영국 파운드화 및 일본 엔화)의 표준 바스켓방식(가중평균방식)에 의해 결정
- WTO정부조달협정에 있어서는 개방대상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액 단위로서의 역할을 담당
◈ 특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 총공사비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에서도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하며, 「대형공사 계약」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음
◈ 특정대기유해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
-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특정수질유해물질(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특정조달계약(특정조달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 제2호)
- 국가계약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통하여 물품, 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
◈ 특허공법
- 그 실시권이 특정인에게 독점되어져 사실상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공법을 의미(회제 125-340, ‘86.2.10)
◈ 특허권(특허법 제88조)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으로서 고도화된 것(15년)
◈ 파제벽
- 방파제 상단에 월파를 방지코자 콘크리트벽 등으로 벽을 만든 것
◈ 파제제(Inner Break Water)
- 내항 또는 항내에서 소규모파를 막기 위한 구조물
◈ 팬코일유닛(F.C.U)
- 코일송풍기, 공기여과기 등을 하나의 케이싱에 넣은 소형의 유닛으로 만든 공기조화장치를 실내에 설치 하여 냉·난방시 냉풍 또는 온풍을 발생하는 장치
◈ 평균해면(Mean Sea-Level) - 조위의 평균면. 항만에서 수상과 수중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기준면
◈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 쓰레기 ·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
-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폐수(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1호)
-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
◈ 폐수배출시설(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5호)
-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해안오염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또는 해양시설을 제외한다.
◈ 표준품셈
-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가장 대표적이고 표준적이며 보편적인 공종·공법을 기준으로 하여 단위 공종별로 소요되는 재료량 및 노무량을 제시한 것으로서 건설공상의 예정가격 작성시 공사비의 적정산정 기준이 되는 것
- 즉, 사람이나 기계가 어떤 물체를 만들기 위하여 단위당 소요로 하는 노력과 재료량을 수량으로 표시한 것
◈ 표층
- 포장의 최상부, 차량의 마찰에 저항하고 하층으로 우수가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며 지지력을 증가하고 평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반 또는 기층상에 만들어진다. 마모층과 결합층 혹은 중간층으로 나누어진다.
◈ 품목조정률(에 의한 조정)
-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품목조정률을 산정한 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동 품목조정률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
◈ 프리스트레스(pre-stress) 콘크리트(P.C)
- 피아노 선 등의 특수 고강도강에 미리 인장력을 주어 외력에 발생하는 부재내의 응력에 대응토록 만든 콘크리트를 의미한다.
◈ 플로아덕트(Floor Duct)
- 배관자재의 일종으로 공사방법에 따라 전화, 컴퓨터, 전원용 단자를 간단히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무실, 백화점, 상점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음
◈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
◈ 피복석
- 방파제, 방사제 도류제 및 호안에서 사석으로 이루어진 담면 중 두껍고 큰돌로 내부에 작은 사석을 보호하기 위하여 표면 등에 큰 깬돌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하도급(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9호)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
◈ 하도급거래(하도급법 제2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 포함)·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이를 위탁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여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을 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
◈ 하자보수보증금
-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 그 계약목적물에 시공상의 하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하게 하는 일정 금액
◈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 금차공사가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를 의미
◈ 함괴
- 철큰콘크리트 벽면에서 4면을 형성하고 밑이 없는 것, 케이슨의 밑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보통 중량이 10-50톤 정도이며 내부에 깬돌을 채워서 벽체로 하고 방괴제의 적립부 안벽 벽체로 사용한다.
◈ 현장설명서
- 입찰 전에 공사가 수행될 현장에서 현장상황,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표시하기 어려운 사항 등 입찰참가자가 입찰가격의 결정 및 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설명하는 서류
◈ 호안(Sea Wall)
- 해안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 사석방파제와 유사하나 소파를 위한 이형브력(T.T.P) 등이 필요 없음
◈ 활선작업
- 전기가 통전되고 있는 전기시설물에 필수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행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