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 혁신 및 행정청간의 협조

행정업무 혁신 및 행정청간의 협조

행정업무 혁신 및 협조

◈ 행정절차법에 행정업무 혁신과 행정청간 상호 협조 노력 의무를 규정(법 제5조의2, 법제7조)
◈ 협조 종류・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음

행정업무 혁신

1)‘행정청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규정

2) 이를 위해 행정청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절차 혁신, 데이터 기반의 행정 업무처리를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행정업무 혁신에 필요한 행 재정 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행정청 간의 협조

1)‘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

2) 이를 위해 행정청은 행정협업(다른 행정청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행정청간 상호 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 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행정협업 활성화 시책 및 행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3) 협업 촉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

「지방자치법」 규정

1)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의 공동처리 및 협력에 관하여 규정

2)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 처리에 관한 협의 조정 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할 의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1) 행정협업과제
○ 다수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
○ 법령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인가 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업무
○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의 공유 또는 제46조의4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나 통합이 필요한 업무
○ 그 밖에 다른 행정기관의 협의 동의 및 의견조회 등이 필요한 업무


2) 기타 업무협조를 위한 행정협업시스템의 구축・운영(제46조의2), 문서의 검토 및 협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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