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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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절차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7조(행정예고기간) ①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고시・훈령 및 예규(이하 “고시등”이라 한다)의 수립・시행 또는 변경 시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상”으로 한다. ②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된 고시등의 수립・시행 또는 변경 시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예고사항의 통지등)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 또는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WTO TBT 협정 및 우리나라가 체결하여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WTO 사무국과 자유무역 협정 상대국가에 예고내용을 통보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자유무역협정 상대국가에 대한 통보는 우리나라와 체결하여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에 통보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행정예고의 의의

1) 정책 제도 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국민에게 정책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행정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2) 정책 제도 계획 등을 시행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함으로써 집행의 공정성과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이익을 보호하며,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

3) 행정예고에 대한 절차적 규제는 지난 1982년 이후 민원사무처리규정 에 의하여 실시되다가 1994년부터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령 에 흡수된 바 있으며, 행정절차법 의 제정에 따라 행정절차법상에 규정됨

4) 행정절차법은 행정예고의 방법,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예고된 입법안에 대한 온라인공청회 부분은 제외) 등에 관하여는 입법예고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음(법 제46조 및 제47조)

5) 행정예고 실시대상을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것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행정예고 실시로 변경하여 정책・ 제도 과정에 있어 투명성 및 국민참여를 강화함

행정예고 특징

1) 행정예고절차는 ①행정상 입법예고절차, ②행정계획의 확정절차, ③행정처분절차 등과 상호 혼동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는 위와 같은 절차들이 모두 국민의 일상 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결정에 앞서 미리 그 취지와 내용을 일정한 기간 알려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점에서는 모두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임
2) 그러나 이들 제도와 행정예고제도는 구분되는 서로 다른 특징이 있음

☞ 첫째, 행정입법의 예고절차는 특정한 법령의 제정・개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한정되며, 특정한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자치법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이라는 법적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그 고유한 특성이 인정됨


☞ 둘째, 행정계획의 확정절차는 특정한 행정계획의 수립・변경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한정되며, 수도권정비계획, 도시계획, 도시개발계획 등 특정한 계획의 수립・변경이라는 법적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된다는 점은 행정계획 확정절차의 고유한 특성으로 제시되나, 행정 계획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계획의 형식・내용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고, 행정정책이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는 경우도 많이 있음 행정절차법이 행정계획의 확정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 행정 예고절차를 활용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행정예고절차와 행정계획의 확정절차는 서로 혼용될 수 있으며, 혼용되어야 함

☞ 셋째, 행정처분절차는 특정한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처분을 행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그 고유성이 인정됨

☞ 그 반면에 행정예고 제도는 행정청이 정책, 제도를 수립・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법령, 계획 등 특정한 법형식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사회, 경제, 기술적 입장 등 다양한 입장에서 행정청이 국민에게 예고한다는 점에서 다른 제도와 구분되는 특징이 있음

행정예고 대상

1) 정책 제도 및 계획의 수립 시행 또는 변경에 관한 내용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행정예고를 실시

2) 예고 예외(법 제46조)
○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 정책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예) 행정의 내부적 운영에 관한 사항
○ 정책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예) 외교 통일 국방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기밀사항을 포함하는 정책 및 제도를 수립하는 경우나 신도시의 개발정책 등과 같이 특정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촉발시킬 우려가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음 (제2항)

행정예고 방법 및 내용

예고방법

○ 관보 공보나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에 관하여는 입법예고 규정을 준용

예고내용

○ 행정예고안의 취지 주요내용 진행절차,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담당자 및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
○ 홈페이지에는 예고내용의 전문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게재

예고기간

○ 행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음
○ 예고내용의 성격 중요도 파급효과 업무추진일정 등을 고려하여 정함

예고내용의 열람・복사요청

○ 행정예고안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은 경우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법 제42조 제5항)
○ 복사비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규정을 준용

의견제출 및 처리

○ 의견제출, 필요사항 공고, 제출의견에 대한 처리는 행정상 입법예고 관련규정을 준용
○ 누구든지 예고된 정책 계획 등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공표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고
○ 행정예고된 내용이 국무회의 심의사항인 경우 행정청의 장은 제출된 의견을 내용 별로 분석하여 국무회의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함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

○ 행정예고안에 관한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는 행정상 입법예고 관련규정을 준용

관계기관의 의견청취

○ 행정예고를 하여야 할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정책 제도 및 계획 내용을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함
○ 관계기관 장의 의견회신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다만, 정책 제도 및 계획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는 1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음

○ 행정청은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예고를 하여야 함. 다만 정책 제 도 및 계획의 내용이 의견을 듣기에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행정예고를 할 수 있음

행정예고 통계의 공고

○ 행정청은 매년자신이행한행정예고의실시현황과그 결과에 관한통계를작성하고, 이를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함
공고 시기는 매년 3월중으로 하고, 총 예고건수, 예고대상 예고매체 예고 기간별 건수를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함(규칙 제13조 제1항)
공고 서식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별지 제22호)을 참고하여 각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규칙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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