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적용범위 질의응답
민간기업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등록이나 지정의 취소시 행정절차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민간기관에서 사적으로 행하는 업무에 대한 행정절차법의 개입여지는 없음 그러나 민간기관에서 행하는 업무라도 원래 행정청의 업무가 위탁된 것이라면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이 됨
○ 따라서 민간기관에서 행하는 등록취소나 지정취소도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아 국민에게 행하는 것이라면 행정절차법의 행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그러한 입법례로 산업표준화법 제36조(청문등)의 규정이 있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취소시 행정절차법을 적용하는지?
○ 행정재산의사용 수익허가취소는행정청이사경제주체로서행하는사법상의행위가 아니라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한 행정처분으로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이 됨
○ 개별법에서 의견청취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취소는 행정절차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동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여야 할 것임
※ 대법원판례(96누17325)는 행정재산의 사용 ‧ 수익허가취소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으며, 국유 재산법에서도 행정재산의 사용 ‧ 수익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37조)
감사원의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청문을 거쳐야 하는지?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점검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에 대한 ‘부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요구 사항은 행정 절차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감사원이 감사결과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해당되어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한지?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은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 법원 또는 군사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는 사항 및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등 헌법에서 규정한 독립기관 등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절차적 특수성을 인정하여 행정절차법 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에 대한 ‘향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의 요구’는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직접 행하는 사항이 아니라,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대하여 당해 행정청(지방자치단체 등)이 당사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행하는 사항 이므로 이는 행정절차법 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따라서 동 사안이 행정절차법 제22조의 청문실시요건에 해당된다면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
감사원의 시정요구결정 그 자체만으로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시정요구결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 비로소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감사원의 시정요구결정 내지 그 통지는 행정청 사이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경로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임 [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누82 판결]
감사원은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직접 감사받는 기관의 처분을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정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함에 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정 요구의 처분은 그 자체로서는 심사청구인을 포함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상의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고, 행정권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기관 상호간의 처분에 불과하다 하겠으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함 [서울고법 1967. 2. 16. 66구313]
공무원의 보직해임이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 행정절차법 상(제3조제2항제9호)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은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무원의 보직해임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사 자격시험의 불합격 처분을 할 경우 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에서는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2조제9호에서는 “사람의 학식ㆍ기능에 관한 시험ㆍ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을 같은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 행정사법 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서류의번역등행정사의업무를수행할수있는자격을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합격한 사람에게 행정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실시되는 시험으로, 같은 법 시행령별표1에서규정된민법, 행정법, 행정학개론,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등의 시험 과목에 대한 지식의 정도를 측정ㆍ평가하여 같은 영 제17조에 따른 일정 점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게 되는바, 행정사 자격시험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사람의 학식ㆍ기능에 관한 시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행정사법 에 따라 시행된 행정사 자격시험의 불합격 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행정 절차법 제3조제2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사람의 학식ㆍ 기능에 관한 시험ㆍ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불합격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불수용 결정이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에 해당되는지? (법제처해석 사례)
○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공권력의행사또는그거부와기타이에준하는행정작용을“처분”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는 일반적으로 공정력 있는 행정행위와 권력적 사실행위가 포함된다고 인정되고,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처분은 아니더라도 개인의 권익에 구체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작용이라 할 것이며, 그중 “거부처분”은 행정행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에 따르는 행정행위를 할 것을 거부하는 내용의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임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원래의 거부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침해된 권리ㆍ이익에 대하여 한번 더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청 자신이 재검토의 기회를 가짐은 물론이고 신청인이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이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수용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통보한 불수용 결정은 원래의 거부처분의 적법ㆍ타당성을 사후적으로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 또한, 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제8호는 심사청구ㆍ해양안전심판ㆍ조세심판ㆍ특허 심판ㆍ행정심판 기타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후적 불복절차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도 포함됨
○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불수용은 원래의 거부처분의 적법ㆍ타당성을 사후적으로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제8호에 따른 기타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사항으로 처분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