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할
관할결정순서
행정관할이란
◈ 행정관할은 국가 및 공공단체가 취급하는 사무의 범위를 일컫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에서는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함 다만,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관할 결정 및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의 처리방법에 관해서만 규정
◈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및 기관별 직제령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실질적인 행정관할은 각 실체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정하여짐
행정절차법 규정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관할 결정(법 제6조 제2항)
○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
○ 공통 상급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행정청의 협의로 관할 행정청을 결정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접수된 경우(법 제6조 제1항)
○ 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을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경우, 접수 또는 이송받은 후 관할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관할 행정청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관할을 위반하여 실시한 청문 또는 처분은 법위반으로 무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