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제도 당사자 등의 지위승계 질의응답
사실상의 권리의무 승계자가 청문절차에 참여한 경우 처분은 누구에게 하는지?
실체적인 권리의 양도는 영업양도의 등기 또는 실체법상의 영업양도의 신고 또는 지위의 승계에 의하므로(대판 1995. 2. 24, 94누9146 참고) 처분은 행정절차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실체적 권리자에게 해야 함
사실상의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의 지위승계에 대한 행정청의 검토사항은?
○ 사실상의 권리 의무를 양수한 자의 지위승계 신청에 대한 지위승계 여부의 검토 사항이나 절차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음
○ 그간의 판례를 보면 양도인이나 그 이해관계인은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므로 양도인 등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 처분절차를 거쳐서 승인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사망전 토지등 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의 효력 여부 (법제처 해석사례)
토지등소유자가 사망하고 상속등기가 완료된 후 종전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포함 하여 정비구역 해제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유효한 것 으로 볼 수 있는지?
○ 이 사안의 경우 사망한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의 해제 동의를 한 토지등 소유자가 사망하여 새로운 토지 등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상속하게 된 경우 종전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의 효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와 관련 「민법」제1005조에서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상 포괄승계되는 대상은 재산에 관한 것이면 권리ㆍ의무로서 구체적으로 발생 하고 있지 않은 법률관계 또는 법적 지위 등도 넓게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상속한 새로운 토지등 소유자는 종전 토지등 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도 포괄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또한, 「행정절차법」제10조제1항에서 당사자등이 사망했을 때의 상속인은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포함하여 “당사자등”을정의하고있는바, 이사안과같이토지등소유자로부터토지를상속한 새로운 토지등소유자는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도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정한 「행정절차법」규정에도 부합함.
○ 따라서, 정비구역의 해제 동의를 한 토지등소유자가 사망하고 해당 토지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가 상속한 경우,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포함하여 정비구역의 해제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함
보육시설운영 정지처분 전에 개인이 설치한 가정보육시설 또는 민간보육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동 행정처분의 절차와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는지? (법제처 해석사례)
보육시설운영 정지처분 전에 개인이 설치한 가정보육시설 또는 민간보육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양수인에게 가정보육시설 또는 민간보육시설의 설치ㆍ 운영자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동 행정처분의 절차 및 효과도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 상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는 보육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바,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서는 아니되고, 소정의 자격을 갖춘 보육시설 종사자와 보육시설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영유아보육법 에서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또한,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결격 사유 규정이 있는 것 등으로 보아 보육시설 설치 인가를 순수한 대물적 처분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보육시설 설치ㆍ운영자로부터 보육시설을 양수한 자가 당연히 보육시설 설치ㆍ운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양수인에게 그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면 「영유아보육법」위반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의 효과 역시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없음
○ 이 건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은 개인이 설치한 가정보육시설 또는 민간보육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