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신고제도
진행순서

신고제도의 의의
신고는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고하는 행위를 의미
○ 신고는 사인의 행위로써 사인의 범위에는 자연인, 법인 모두 포함
○ 신고는 행정청에 대한 행위이므로 신고의 상대방이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을 가리지 아니함
행정기관이 아닌 자에 대한 신고행위, 특히 법원에 대한 신고행위는 「행정절차법」상 신고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 신고는 대부분 일정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위하여 행해지는 점에서 ‘사인의 공법행위’의 일종으로 분류됨
사인의 공법행위라 함은 사인의 행위 또는 사인의 입장에서의 행위이나, 私法行爲와는 달리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함
신고로서 수반되는 공법적 효과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고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며, 각각의 근거법령에 따라 신고의 효과도 아주 다양하기 때문임
신고의 규율대상
○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서면이나 구술로 관계 행정청에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일정한 사항을 행정청에 알리면 그 의무는 끝나는 것임
- 신청과 같이 행정청에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함
○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만이 행정절차법 상의 규율대상임(법 제40조 제1항)
○ 법령등에서 ‘신고’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 함으로써 의무이행이 완료되는 행위는 행정절차법 상의 신고에 해당
○ 개별법에서 ‘신고’라는 용어를 쓰고 있더라도 수리 심사절차를 규정 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상의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 행정절차법이 규정하는 신고절차는 신고의 시점에 따른 구분과 관계없이 사전신고절차와 사후신고절차를 모두 포함하지만, 신고의 효과에 따른 구분에 있어서는 자기완결적 행위 로서의 신고만을 포함할 뿐, 행정요건적 행위로서의 신고는 포함하지 아니함. 그것은 행정요건적 행위로서의 신고는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고의 수리라는 행정청의 별개의 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임
※ 「행정절차법」에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절차를 도입한 취지는 행정규제완화의 본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었음
편람 비치 등
○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 기타 법령등에 의한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하거나 편람을 비치하여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법 제40조 제1항)
- 유의사항
: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허가사항을 신고로 전환한 사항에 대하여 수리절차를 거치도록 하거나 내용상의 하자를 이유로 반려하는 사례 등 허가나 인가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아니됨
신고의 효력발생
○ 신고의 효력(법 제40조 제2항)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
신고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내용상의 실질적 심사 없이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
○ 신고서의 효력발생 요건(법 제40조 제2항)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기타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등
신고서의 보완 및 회송(반려)
○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지체없이 상당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하도록 요구(법 제40조 제3항)
‘지체없이’란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 되는 것으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몇 시간 또는 며칠과 같이 물리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법제처 법령해석 11-0134)
‘상당한 기간’이란 신고서의 보완의 요건을 충족하는데 충분한 기간을 의미
○ 보완요구 기간 내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함(법 제4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