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신고제도 질의응답
신고서를 접수한 후에 내용상의 흠이 있는 경우의 처리절차는?
○ 행정절차법 제40조에 해당하는 신고는 신고서가 형식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신고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내용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적정한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임
법령이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보완 시정요구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음
처분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의 합병신고서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지?
○ 법인의 합병신고(통지)는 당해 법령에서 합병사항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심사하여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이는 행정절차법 제40조의 신고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신고서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합병으로 인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권리의무를 양수(상법 제235조) 하게 되므로 그 이후의 행정절차 참가 및 처분은 그 권리의무를 양수한 법인이 행하도록 하면 될 것임
반려한 신고서는 효력이 없는지?
○‘구비서류의 미비’에 따른 행정청의 보완요구 기간 내 미보완으로 반려된 신고서는 그 신고를 이행한 신고서로서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실체적 내용의 미비 등 형식상의 요건 이외의 사유로는 반려할 수 없고 반려된 경우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신고서류의 보완절차에 관한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청은 신고서가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 신고서류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권한 및 신고서류를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행정청에게 부여된 이 권한은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권한에 한정되므로 행정청에게는 신고의 내용과 관련된 실질적 요건을 심사할 재량권은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해석되어야 함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지의 구분은?
행정절차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대하여 규정 하면서, 행정청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는 등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는 신고서에 대해서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단순히 형식상의 요건이 미비 된 경우뿐만 아니라 신고된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