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운영원칙

행정절차의 운영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1) 사법(私法)에서 발달한 법의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을 행정법분야에 도입한 것임
2) 행정작용은 공권력의 행사를 통하여 국민들의 권리의무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법상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비해 훨씬 더 큰 공신력이 요구됨

신뢰보호의 원칙

1) 국가기관의 경로변경이 있을 때, 이를 신뢰한 국민에 대하여 요건을 정하여 일정한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
2) 행정기관의 어떤 명시적・묵시적 언동이 있고 그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는 경우에 신뢰를 보호하여 주어야 한다는 의미

신뢰보호 요건(판례의 경향)

▣ 법령・규칙의 제정, 처분, 확약, 지도 등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있어야 함
▣ 선행조치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함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 행정청의 선행조치를 신뢰하여 상대방이 재산상의 투자, 건축행위 등 일정한 조치
▣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와 상대방의 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 신뢰보호 가치를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과 비교교량하여 신뢰보호 여부결정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의 관계

1) 두 원칙을 상호보완적으로 해석할 때, 행정청에게는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신의에 좇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여, 행정청이 스스로 행해 온 법령의 해석, 관행 등을 국민의 신뢰에 반하여 함부로 변경하는 것은 금지되며, 행정청이 행한 일정한 행정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국민의 신뢰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그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선언한 것이라 볼 수 있음


2) 판례도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은 상호보완적인 것이며, 총체적으로 헌법원칙 및 행정법원칙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투명성의 원칙

1) 투명성의 원칙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함

2) 투명성 이념이 행정절차법에 반영된 사례
○ 처분기준의 작성 게시 및 편람의 비치(행정절차법 제17조 제3항), 처분의 처리 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행정절차법 제19조), 처분기준의 설정 공표 및 법령 처분기준 등에 대한 당사자등의 해석 요청권(행정절차법 제20조), 처분의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상 입법예고(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예고(행정 절차법 제46조), 행정지도의 방식(행정절차법 제49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판례의 태도

법률의 개정에 있어서 구 법률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 내지 이익 침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률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적절한 조치 없이 새 법률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 바, 이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법률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함 (대법원 2007. 10. 12. 2006두14476)

우리 헌법이 기본원리로 삼고 있는 법치주의는 단순히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기본권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것이고, 이러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하여는 국가작용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 못지않게 그 과정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이와 같은 실질적 법치주의의 원리는 형벌 법규의 소급효 금지, 일사부재리 내지 이중처벌의 금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3조가 전형적으로 이를 구현하고 있는바, 이러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기존 법질서에 대하여 국민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적절한 범위에서 보호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신뢰보호의 원칙 역시 같은 이유에서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즉, 어떤 법령이 장래에도 그대로 존속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이 그 법령에 상응하는 구체적 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나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왔음에도 국가가 이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면,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현재의 행위에 대한 장래의 법적 효과를 예견할 수 없게 되어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된다 할 것이므로, 입법자는 법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신뢰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 원리가 요청하는 바이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신뢰보호는 절대적이거나 어느 생활영역에서나 균일한 것은 아니고 개개의 사안마다 관련된 자유나 권리, 이익 등에 따라 보호의 정도와 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 새로운 법령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우월한 때에는 이를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음
그러므로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령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적절한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임. 이러한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 2006. 11. 16. 2003두12899,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2헌바45)

변리사 제1차 시험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환원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 조항을 제1차 시험 실시를 불과 2개월밖에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즉시 시행하도록 정한 부칙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임 (대법원 2006. 11. 16.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되어야 함(대법원 2004. 7. 22. 2002두11233)

어떤 사안이 종결되기 전에 법령이 개정된 경우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개정법 적용이 원칙이고, 개정 전의 법령 적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보호의 가치가 있는 경우에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을 뿐임(대법원 2001. 10. 12. 2001두274)

과세관청이 당초의 견해를 바꾸어 신규감면방식의 소급적용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임(대법원 1987. 1. 20. 86누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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