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실 등의 공표
위반사실 등의 공표 개요
○ 위반사실 등의 공표는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자의 성명 법인명, 위반 사실 또는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처분 사실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위반자의 명예 또는 신용에 침해를 가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간접적으로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임
○ 위반사실의 공표는 일정한 사실을 일반에게 알리는 행위로서 위반자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키는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때에는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함
○ 또한 위반사실 등이 공표된 이후에는 당사자에게 이미 발생한 권익의 침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엄격히 운영하여야 하며, 사전적인 절차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위반사실 등의 공표 법적 근거
○ 위반사실 등의 공표는 당사자의 명예, 신용, 사생활에 대한 침해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엄격한 제한 요건이 요구되므로 법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함
○ 행정절차법 상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범위는 법령상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제재적 성격을 갖는 공표에 한정되며, 법령상 의무 위반이 전제되지 않은 경우나 단순히 국민에게 정보를 알리는 정보 제공적 기능의 공표는 해당하지 않음
행정청의 사전 확인 의무
행정청은 위반사실 등의 공표를 하기전에 사실과 다른 공표로 인하여 당사자의 명예 신용 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객관적익로 타당한 증거와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위반사실 등의 공표 사전통지
1) 의 의
○ 당사자에게 위반사실 등의 공표를 하기 전에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구체적 내용 및 법적근거 등을 미리 통지하여 유리한 의견이나 증거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임
○ 특히 위반사실 등의 공표는 당사자의 명예 신용 등을 침해하므로 공표된 이후에 는 사후적 구제만으로는 당사자의 권익 침해를 충분히 회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당사자 권익을 위한 사전보호장치가 반드시 필요
2) 사전통지 대상
○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범위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령상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제재적 성격을 가진 경우, 즉 의무불이행에 부과하는 불이익 내지 제재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함
따라서단순히국민에게정보를제공하는공표의경우는사전통지의대상이되지 아니함
✍ 행정절차법 제19조(처리기간의 설정‧공표),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공표)
3) 사전통지의 상대방
○ 행정청의 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4) 사전통지 사항
○ 행정청은 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앞서 당사자에게 다음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함(별지 제21호의 3서식)
○ 공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통지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당사자등이 사안의 내용을 알고 이에 대한 충분한 방어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통지할 필요
○ 의견제출기한은 당사자가 의견제출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10일 이상이 되도록 함(법 제21조 제3항 기한 준용)
위반사실 등의 공표 사전통지 예외 사유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해당 공표의 설징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경우
위반사실 등의 공표 사전통지 예외 사유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해당 공표의 설징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경우
의견의 제출 방법
○ 의견제출의 방법은 제27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불이익 처분시 의견제출과 동일한 절차로 운영(법 제40조의3제5항)
○ 당사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 전에 관할 행정청에 행정청에 서면 말 또는 정보 통신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법 제40조의3제4항)
서면에 의할 경우에는 의견제출서에 의하도록 행정청은 사전통지시 서식을 동봉 하도록 함(별지 제11호서식)
※ 당사자등은 서면으로 의견제출 시 그 주장의 입증을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음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구술로 의견제출을 한 때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함
※ 당사자등이 출석하여 구두 진술 시 구술의견기록서에 확인 필요(별지 제13호서식)
당사자등이 전화로 의견제출을 한 때에는 구술의견기록서에 그 진술의 요지, 진술자와 의견제출일을 기록
○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법 제27조 제4항 준용)
제출의견의 반영
1) 의견 반영 방법(법 제40조의3제5항)
○ 제출의견의 반영은 제27조의2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불이익 처분시 의견제출 반영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
○ 행정청은 제출한 의견의 타당성 적정성 합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위반사실 등의 공표여부를 결정 해야 함
○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공표한 경우 당사자등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하면 서면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 함
당사자등이 동의하면 말,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음
○ 개별법령에서 심의위원회 등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절차 이외에 추가적 심의 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절차를 운영
2) 공표 전 의무 이행시 공표 결정(법 제40조의3제7항)
○ 행정청이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기 전에 당사자가 공표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거나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마친 경우 공표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이는 공표의 목적이 당사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의무를 이행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인 만큼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고, 손해 배상이나 재발방지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면 공표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어 자발적인 의무이행을 유도하는 효과를 제고하기 위함임
다만, 공익적인 필요가 크면 공표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행정청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
3) 위반사실 등의 공표 결과 통지
○ 위반사실 등의 공표 여부(최종 결과)에 대해 당사자에게 통지
위반사실 등의 공표 방식
○ 위반사실 등의 공표는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하되, 그 구체적인 공표 내용과 방식(공표 시기 주기 등)은 개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함
※ 다만, 관보의 경우 한번 게재되면 영구히 종이관보와 전자관보에 기록이 남는 바, 공표의 기간이 한정된 경우 등 추후 삭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보가 아닌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을 권고
위반사실 등의 공표 정정공표
○ 행정청은 공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된 경우 이를 정정하여, 그 정정한 내용을 지체없이 해당 공표와 같은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으로 공표하여야 함
○ 다만,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를 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