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위반사실 등의 공표 질의응답

행정절차 위반사실 등의 공표 질의응답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반사실 등의 공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 행정절차법 제40조의3 제3항 각호의 사전통지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위반사실 등의 공표를 할 수 있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공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공표 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 히 밝힌 경우가 해당됨

의견제출은 동봉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는지?

○ 의견제출서를 작성해서 행정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해도 됨. 이외에도 출석하여 구술로 진술하거나 모사전송․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도 있음

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는 시기는?

○「행정절차법」제40조의3에 따라 행정청은 위반사실 등의 공표를 할 때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상대방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규율하고 있음

○ 법 제40조의3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상대방에게 보내기 위해서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를 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공표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이 필요하므로 (시행규칙 별지제8호의3 서식) 위반사실 등의 공표 전 미리 사실과 다른 공표가 없도록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와 근거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등의 공표가 결정되면 사전통지서를 보내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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