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에 관한 판례‧행정심판의 태도
판례
◉ 행정청이 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시정명령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위법
◉ 시정명령 처분을 함에 있어 현장조사에서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위반경위를 진술하였다하여 별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없이 한 처분은 위법(대법원 2016. 10. 27. 2016두41811)
◉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거부처분은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2017. 11. 23. 2014두1628)
◉ 보조금 반환명령 당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이유로 평가인증취소처분 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생략한 처분은 위법 (대법원 2016. 11. 9. 2014두1260)
◉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은 행정절차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예외 사유인 ‘그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법 2005. 2. 2. 2004구합19484)
행정심판
행정청의 착오로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하는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면제사유에 대한 검토 없이 법적용 배제요건에 해당되는 범죄경력이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 (서행심 2015. 3. 10. 2014-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