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의견제출 질의응답

행정절차 의견제출 질의응답

의견제출 실시요건 및 근거는?

「행정절차법」은 의견청취 유형으로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의견제출의 경우 기존 법령에 그 근거가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불이익처분을 하는 때에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지?

○ 행정절차법 제22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의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 청문과 공청회는 모두 ①개별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②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당사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하고 있으나,

○ 의견제출은 행정청이 청문과 공청회 대상이 아닌 불이익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법령의 근거없이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의하여 직접 상대방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의견제출의 절차는 동법 제27조에 규정되어 있음

의견제출은 동봉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는지?

○ 의견제출의 방법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행정청에 직접제출하거나 우편 송부도 가능함
○ 이외에도출석하여구술로진술하거나모사전송 전화등정보통신망을이용할수도 있음

과징금 부과 처분시 행정절차 적용은?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이나 의견제출의 기회부여를 하여야 하는지?


○ 개별법령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 처분은 그것이 단독적인 금전 부과처분이든 영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금전부과 처분이든 불이익 처분에 해당되므로 의견청취절차( 행정절차법 제22조)를 거쳐야 함

○ 다만, 행정절차법 은 개별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법 제22조 제1항), 과징금 부과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족함(법 제22조제3항)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서가 민원서류인지 여부?

행정기관이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위해 처분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후 부과 대상자가 이에 대한 의견서 또는 의견진술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이 서류는 민원문서 또는 일반문서 중 어느 것으로 분류해 처리해야 하는지?

○ 부과 대상자가 우편으로 제출한 의견서 또는 의견진술서는 행정기관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부과 대상자 개인의 의견을 밝힌 문서로, 행정기관에 처분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제기시 제출되는 서류로는 볼 수 없으므로 행정기관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에 수반되는 일반서류로 접수하여야 함

과태료처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떤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행하는 과태료처분에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인 사전통지, 의견청취, 처분의 이유제시, 불복절차 고지 등이 적용되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장에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의견제출, 부과처분방식, 이의제기절차 고지 등이 규정되어 있는 점, 그리고 행정 절차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이정하는바에의한다고규정되어있는점등에비추어볼때, 과태료 부과처분에는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83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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